▲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을지로위원회, 민생우선실천단 소속 의원들이 지난달 15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화물연대본부와 함께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를 위한 법제화 추진 계획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적용품목 확대를 두고 갈등했던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와 정부가 2라운드에 들어설 채비를 갖췄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각각 지난달 30일과 이달 1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두 당이 내놓은 법안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적용품목 확대가 핵심이다. <본지 2022년 7월1일자 17면 “민주당,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법안 발의” 참조> 정의당안이 민주당안에 비해 안전운임제 적용품목이 많다. 안전운임제 안착을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

안전운임제 적용품목 9개로 확대
안전운임위원회 사무국 설치, 신고센터 운영도 강화

3일 국회에 따르면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화물자동차법 개정안은 안전운임제 일몰제를 폐지하고 적용품목을 9개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확대 품목은 9가지로 이 중 수출입 및 환적컨테이너, 시멘트 및 시멘트 원료, 철강재, 위험물질, 자동차, 곡물 및 사료, 택배 지·간선차 일곱 가지는 민주당안과 동일하다. 정의당은 여기에 대규모 점포나 준대규모 점포 운송품목, 무점포 판매업 운영사업에서 물류센터·소비자에게 운송되는 품목을 추가했다.

민주당안과의 차이는 안전운임제 정착과 확대를 위한 부분에서 두드러진다. 정의당은 화물차주와 운수사업자, 화주, 공익위원이 모여 안전운임을 정하는 안전운임위원회 산하에 사무국을 설치하도록 했다. 현재까지는 해당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를 두고, 전문위원회가 위원회 사무 중 일부를 위임받아 처리했다. 전문위원회를 사무국으로 격상해 조사와 연구, 운용 인력을 확충한다는 의도다.

정의당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안전운임신고센터 관련 사항도 법에 못 박았다. 누구든지 화주나 운수사업자가 안전운임을 지급하지 않으면 안전운임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는 취지다. 센터는 신고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조사하고 위반사실이 인정되면 국토교통부 장관과 관할 관청에 통보하도록 했다. 센터를 설치·운영하고,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현행법에 비해 사후조치를 강화한다는 의도다.

현재도 센터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위탁운영하고 있다. 안전운임보다 적은 운임을 지급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전운임제 폐지·연장, 확대 품목 쟁점
국회 후반기 원구성 직후부터 논의 시작할 듯

법안은 민주당이 후반기 원구성이 완료되는 대로 최우선 법안으로 처리하겠다고 공언하며 국회 논의가 예고된 상황이다. 국민의힘 태도가 관건이다. 여당은 논의에 적극적이지 않다. 민주당·정의당과 입장차도 크다.

안전운임제 연장과 폐지, 품목 확대가 핵심 쟁점이다. 국민의힘은 아직까지 안전운임제가 시범실시됐을 뿐이고 제대로 된 자료가 없다고 본다. 안전운임제 연장에는 찬성하지만 폐지에는 반대하고, 품목 확대에 부정적이다. 국민의힘은 화주들의 입장도 들어봐야 한다는 입장인데, 화주들은 안전운임이 시장가보다 높게 형성돼 물류 비용을 높인다는 이유로 안전운임제를 반대하고 있다. 심상정 의원안에 규정된 안전운임위원회 사무국 설치와 위반행위 신고제도 운영은 안전운임제 적용품목 규모가 확대되면 필요한 조항이라 이와 연동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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