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 정부의 세법 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경총이 법인세와 상속세 등을 깎아 달라고 정부에 건의서를 냈다.

경총은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해 상속세 최고세율을 현행 50%보다 절반 이상 낮은 25% 수준으로 낮추고 가업상속시 공제요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3일 밝혔다. 경총은 이런 내용을 담은 세제 개선 건의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경총은 상속세 최고세율을 25%로 낮추면 가업에 축적된 경영 노하우와 전통을 후세대에 계승하고 기업의 영속성 확보를 통해 경제활력을 제고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우리나라는 자녀에 기업을 물려줄 때 최고세율이 최대 60%에 이를 정도로 높고 실질 세부담도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지만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의 경우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20%)가 더해지면 60% 수준에 이른다는 것이다. 이 제도는 주주의 경영권 프리미엄 때문에 최대주주 보유 주식을 상속할 경우 중소기업 외 기업은 주식평가액에 20%를 할증하는 제도다. 경총은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와 대상 확대 △상속세 과세 방식 유산취득세로 전환 △상속세 과표구간과 일괄공제 한도 상향조정 등도 함께 요구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달 16일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상속세 납부유예제도를 신설하고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매출액 1조원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경총은 이에 더해 상속세 부담을 최소화해 ‘부의 대물림’을 확실하게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예컨대 경총이 요구하는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 중에는 사업승계시 사후 요건 중 5년 평균 고용 또는 임금총액 80% 수준을 유지하도록 한 고용유지 요건을 완화해 달라는 요구도 포함돼 있다. 기업은 물려받아도 고용의 책임은 물려받지 않도록 해 달라는 취지다.

윤석열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하고 투자 관련 세제지원을 확대하겠다는 법인세제 개편 방향도 제시했다. 이에 대해 경총은 “더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통합투자세액 공제율을 상향하고 대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과거 수준으로 환원해 규모 간 차등을 완화해 줄 것”을 요구했다.

경총은 근로소득세 저세율 과표구간(1천200만~8천800만원) 상향도 주문했다. 과세구간을 상향하면 면세자가 늘어날 수 있는데 과세·감면제도 조정 등 공제제도를 정비해서 면세자 비중을 더 줄이자고도 했다.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을 위해 저소득 면세자 비중을 낮추고 고소득자의 세금을 깎아 달라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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