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인시설로 구성된 서울시장애인복지시설협회가 서울시의 탈시설 정책 추진에 반대 의사를 내비치며 20일 탈시설 반대 집회를 예고해 논란이 되고 있다.

19일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에 따르면 서울시장애인복지시설협회는 지난 16일 서울시내 장애인시설장에게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철회 집회를 20일 연다”며 “각 시설별로 최소 5명씩 참가를 요청한다”는 공문을 내려보냈다. 지난달 서윤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장애인의 탈시설 지원을 위해 서울시장이 5년마다 계획을 세우고 자립생활주택을 운영하도록 했다. 조례안은 지난 15일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협회는 “시설 거주인도 엄연한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고 있다”며 “당사자와 가족을 배제한 조례안에 유감을 표명한다”며 조례안에 반대의견을 냈다.

‘탈시설’은 장애인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시설 밖으로 나와 지역사회에서 어울려 사는 것을 의미한다.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의 장애단체는 ‘시설’이 사회적 약자를 지역사회에서 분리해 집단적으로 수용함으로써 이들을 고립시키기 때문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탈시설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반면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등 단체는 탈시설 정책으로 돌봄공백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며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사회복지지부는 협회가 흐름에 역행한다고 비판했다. 사회 약자를 수용하고 분리하던 사회복지(시설) 정책이 지역사회 정착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지부는 “장애인시설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할 수 없는 통제된 집단주거 형태”라며 “협회는 사리사욕을 위해 탈시설을 반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부가 지난해 11월16일부터 30일까지 보름간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196명에게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중 78.9%가 “고용이 보장된다면 탈시설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시설이 유지돼야 한다고 답한 이는 16.5%에 그쳤다. 고용보장과 무관하게 탈시설에 찬성한다는 이도 4.1%였다.

신현석 지부 조직국장은 “장애인의 탈시설과 지역사회 주거를 보장하는 것은 그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라며 “조례는 이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적 근거로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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