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지난해 정신질환에 따른 극단적 선택으로 산재를 신청한 경우가 전년 대비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는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실이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 지난해 정신질환 사망으로 88명이 산재를 인정받았다고 19일 밝혔다.

정신질환 사망 산재 신청 건수는 158건으로 2020년 87건보다 71건 늘었다.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13년(53건)에 비해서는 3배가량 증가한 수치다. 2019년 7월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이라고 불리는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으로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질환을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면서 신청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정신질환 사망 산재인정률은 55.7%로 2020년 70.1%에 비해 14.4%포인트 감소했다. 상사의 폭언·갑질 등으로 정신질환이 발병한 경우, 직장내 괴롭힘이 있었다는 사실과 그로 인해 정신질환이 발생했다는 인과관계가 입증되면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다. 직장갑질119는 “직장내 괴롭힘 사실을 주위에 알리지 않거나 정신병원에서 진단을 받지 않는 등 상병 진단에 어려움이 있고, 괴롭힘 사실을 은폐하려는 시도가 많아서 산재를 인정받는 일이 쉽지 않다”며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고 산재인정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직장갑질119와 공공상생연대기금이 지난 3월 직장인 2천명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 23.5%가 직장내 괴롭힘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괴롭힘 경험자 중 7.4%는 “극단적 선택을 고민했다”고 답했다. 이같이 답변한 비율은 △비정규직(11.7%) △비사무직(11.6%) △공공기관(11.1%) △5명 미만 사업장(10.8%) △월 150만원 미만 소득군(17.4%)에서 높았다. 용혜인 의원은 “정신질환에 따른 산재사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직장내 괴롭힘을 근절해야 한다”며 “더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5명 미만 사업장·특수고용 노동자에게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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