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을 준수하지 않은 사업장을 줄이기 위해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에 최저임금 모니터링과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노사정 기구를 설치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12일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 감소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최저임금 미만율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지속 상승하다가 2017년부터 감소세로 전환했다. 최저임금을 16.4% 인상한 2018년에도 전년에 비해 감소했다. 최저임금 미만율은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 미만인 임금노동자 비율을 뜻한다. 최저임금법 적용을 받지 않는 가사사용인이나 장애인, 수습노동자를 포함하기 때문에 위반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를 토대로 분석했더니 2018년 5.1%, 2019년 4.8%, 2020년 4.4%로 나타났다.

사업장 규모별로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노동자 구성을 살펴봤더니 5명 미만 사업장이 전체 미만자의 62.1%를 차지했다. 300명 이상 기업은 1.3%에 불과했다. 최저임금 미만자 10명 중 6명은 5명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다는 의미다.

보고서를 작성한 이종수 연구소 객원연구원은 최저임금법 위반 사업장을 줄일 대책으로 법 적용범위 확대, 최저임금 관련 정보 제공 확대, 정부의 감독기능 강화, 미준수시 제재 강화, 체불임금 회수 권리 보장·강화, 정부 차원의 피해 노동자 보호 대책 마련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가사사용인·수습노동자에게 온전히 최저임금을 적용하도록 최저임금법을 개정하고, 노동자인데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분류돼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자고 주장했다.

최저임금을 위반하면 최저임금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피해자 의사에 관계없이 징역과 동시에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처벌수위가 낮지는 않지만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해 노동자가 신고할 때 신분보장과 보복금지 등 보호조치는 마련돼 있지 않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대안으로 과태료 부과와 민사적 손해배상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자고 제시했다. 사업주의 경각심을 높일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노동부에서 전담하는 최저임금 모니터링과 집행계획 기능을 지방자치단체도 할 수 있게 하고, 지역 노사정 기구가 이를 이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종수 객원연구위원은 “최저임금 증가로 불평등을 완화하는 데 일정하게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이지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노동자들이 상당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을 줄이기 위해 최저임금법상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위반에 따른 비용을 높이도록 행정벌(과태료 부과)과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법령 개정을 검토할 만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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