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이후 3년 동안 직장내 성희롱 피해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회식이 줄고 비대면 업무가 확산한 영향으로 보인다.

7일 여성가족부는 ‘2021 성희롱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3년마다 실시하는 법정 실태조사로 이번 조사에서는 2018년 이후 강화한 성희롱 예방 정책과 제도가 직장내 성희롱 발생·대응·처리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파악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태조사는 공공기관(770개)과 민간사업체(1천760개) 직원·업무담당자 1만7천688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 4.8%가 성희롱 피해 경험이 있었다. 2018년 8.1%에 비하면 3.3%포인트 감소했다. 특히 공공기관은 2018년 16.8%였던 성희롱 피해 경험이 지난해 7.4%로 9.2%포인트나 낮아졌다. 민간업체는 4.3%다.

여가부는 “성인지 감수성이 향상된 것과 함께 코로나19로 회식이 감소하는 등 근무환경이 바뀐 것이 직장내 성희롱 피해 경험률 감소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성희롱 발생장소는 2018년 조사에서 1위가 회식(43.7%), 2위가 사무실(36.8%)인데 지난해 조사에서는 사무실(41.8%), 회식(31.5%)으로 바뀌었다. 코로나19로 회식·단합대회가 감소했다는 응답도 90.4%였다. 이번 조사는 ‘온라인’(단톡방·SNS·메신저 등)을 성희롱 발생 장소 문항에 새로 포함했는데 피해자 4.7%가 이를 지목했다.

성희롱 가해자는 남성이 80.2%, 여성이 15.3%였다. 가해자의 58.4%는 피해자의 상급자 또는 기관장·사업주였다. 이어 동급자가 24%를 차지했다. 외부인(고객·민원인·거래처 직원) 비율도 7.3%로 적지 않았다. 성희롱 가해자에게 바로 중단을 요구하는 경우는 10.5%에 그쳤다. 33%는 화제를 돌리거나 자리를 피했고 “그냥 아무렇지 않은 듯 행동했다”는 응답이 43.6%였다. 성희롱 피해에 대한 대처는 10명 중 7명이 “참고 넘겼다”고 했다. 2018년 조사(81.6%) 당시보다는 줄었으나 여전히 성희롱 대응·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다.

성희롱 피해자가 공식적인 대처에 나설 경우 기관의 조치가 이뤄졌다는 응답은 92.6%로 2018년에 비해 소폭 높아졌다. 주로 공간분리, 업무 변경 등 행위자에 대한 조치(46.3%)와 상담·휴가·업무 이동 등 피해자 보호조치(40.5%) 등이 실시됐다. 성희롱 피해자 20.7%는 2차 피해를 경험했다고 답했다는데, 행위자는 주로 상급자(55.7%)와 동료(40.4%)였다. 2차 피해자 10명 중 9명은 업무집중도·근로의욕 저하 등을 경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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