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인 지난 1일에도 일터에서 노동자들이 중대산업재해로 잇따라 목숨을 잃었다. 노동부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수사 중이다.

2일 노동부에 따르면 1일 오전 9시께 경기 용인시 케이피텍 용인 2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30대 중국인 노동자 A씨가 시설물에 맞아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시공사인 성강종합건설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A씨는 콘크리트 펌프카를 이용해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다가 변을 당했다. 펌프카 전도 방지용 안전지지대(아웃트리거)를 받치고 있던 지반이 무너지면서 펌프카 붐대가 넘어져 A씨를 덮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같은날 오후 2시께 인천 서구 루원시티 주상복합 신축공사장에서 60대 하청노동자 B씨가 굴착기 버킷에 깔려 숨졌다. 당시 공사현장에서는 굴착기를 이용해 조경석 쌓기 작업 중이었는데 굴착기에 달려 있던 버킷이 아래쪽에서 일하던 B씨 위로 떨어졌다.

사고가 발생한 현장 시공사는 SK에코플랜트다. SK건설이 지난해 5월 사명을 변경한 회사다. 해당 사업장은 공사금액 4천372억원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업장이다. SK에코플랜트 중대재해 여부가 확인되면 시공능력 상위 10개 건설사 중 4곳에서 법 시행 이후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이 된다. 노동부는 사고가 난 사업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한편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현대제철·동국제강·KG스틸·세아베스틸 등 대표이사가 참석한 ‘철강업계 안전보건 리더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을 개정하려면 기업이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자율적 사고 예방체계를 정착해 사망사고가 가시적으로 감소하는 모습이 우선 나타나야 한다”고 말했다. 재계가 요구하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이 현실화 하려면 먼저 산재 사망사고가 눈에 띄게 감소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올해 들어 지난달 27일까지 발생한 산재 사망사고는 25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76건)보다 22건(8%) 감소했다. 다만 제조업은 1년 전보다 73건에서 87건으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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