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센터(옛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일하는 이주여성노동자 10명 중 4명이 “직장내 괴롭힘을 경험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여성가족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직장내 괴롭힘 예방에 협조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1일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에 따르면 여가부는 지난달 25일 가족센터가 설치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가족센터 내 직장내 괴롭힘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점검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내려보냈다. 지자체는 가족센터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고 있다. 가족센터를 관리 감독할 의무가 있다. 여가부는 “자체 조사 결과 가족센터 내 육아휴직 이용률은 40%”라며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제도가 활성화되도록 해 달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지부가 가족센터에서 일하는 이주여성노동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런 지시가 내려온 것으로 파악된다. 해당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39%가 직장내 괴롭힘을 경험한 적 있다고 응답했다. 괴롭힘의 종류로는 부당한 지시가 25.4%로 가장 많았고 출신국 비하(복수응답 가능)가 20.3%, 폭언이 13.6%, 집단 따돌림도 11%나 경험했다.<본지 2022년 5월6일자 8면 “가족센터 이주여성노동자는 ‘투명인간’ ” 참조>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달 언론에 부당하게 모성보호제도를 제한받고 직장내 괴롭힘 당하는 이주여성노동자들이 보도되면서 공문이 내려왔다”고 설명했다. 김호세아 노조 조직쟁의차장은 “이주여성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에 대해 당사자들이 노조를 통해 직접 목소리를 내고 현장의 변화를 끌어냈다”며 “임금차별 등 아직 해결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꾸준히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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