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총(ITUC)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의 석방을 촉구했다.

16일 민주노총에 따르면 국제노총은 지난 13일 샤란 버로우 사무총장 명의의 서한을 윤 대통령에게 보냈다. 국제노총은 서한에서 “윤택근 수석부위원장이 파업과 시위를 주도한 노조 간부로서의 역할로 인해 구속된 것은 결사의 자유에 관한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87호 위반”이라며 “경찰 조사에 협조한 윤 수석부위원장을 도망 염려를 이유로 구속하고 정당한 노조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감금하는 것은 자의적 구금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 수석부위원장은 수감 중이던 양경수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해 지난해 10월20일 민주노총 총파업대회와 11월13일 전국노동자대회를 이끌었다. 이와 관련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한 혐의로 이달 4일 구속됐다. 국제노총은 “민주노총 집행부는 단결권과 조합원의 요구를 표명할 정당한 권리를 행사했다”며 “정부의 경제·사회정책을 비판하는 민주노총 활동가를 겨냥한 사법적 괴롭힘(Judicial harassment)과 과도한 형사처벌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국제노총은 새 정부가 ILO 기본협약 87호 협약을 온전히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국제노총은 “새 정부하에서 어떤 노조간부도 평화로운 파업과 집회에 관한 정당한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자의적으로 체포·구금·형사처벌을 당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 믿는다”며 “윤 대통령이 노조간부와 활동가에 대한 사법적 괴롭힘을 멈추고 윤 수석부위원장을 석방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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