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노조(위원장 황상익)는 교수 계약제를 핵심으로 하는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령이 지난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노조는 5일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악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라는 성명을 내어 "재임용제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 재임용심사절차를 강화한다던 공언은 개정령에 간 데 없이 사라졌고 계약제만이 법제화됐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어 "개정령이 대학교육을 황폐화시키고 교수들의 신분을 불안정하게 만든 반면 교육당국의 영향력만을 더욱 강화시켰다"며 "교육부가 이 개정령의 시행을 강행한다면 총력을 다해 투쟁할 것"을 경고했다.

교수노조는 현 실정에서 개정령 내용에 따른 계약이 교수 당사자에게는 사실상 강제일 뿐이라고 지적한다. 노조는 "계약조건으로 5가지 사항을 명시하고 있지만 대학교원이란 것이 하늘에 별따기라고 해도 좋을 만큼 얼마 안되는 일자리를 두고 경합하는 분위기가 현실"이라며 "학교측이 5가지 사항에 대해 계약조건을 내놓았을 때 교원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대학교원들은 최소한의 노동조건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완벽한 '비정규직 노동자'로 전락하게 되며 노동강도는 전례 없이 강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대학교수들의 학교와 사회에 대한 비판기능은 완전히 '질식'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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