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위원장 단병호)이 '단협 모범안' 재개정 작업에 적극 나섰다.

민주노총은 5일 각 연맹 단협 정책 담당자, 변호사, 노무사, 단위노조 대표자 등이 모인 가운데 회의를 갖고 단협 모범안 개정 추진 배경, 목적, 일정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단협 모범안 개정은 지난 98년 이후 4년 만이다. 민주노총 황종일 정책차장은 "최근 4년간 판례, 법제도, 노동시장, 작업장 환경 등 많은 것이 변했다"며 "사측의 단협 개악 기도를 막아내고 각 노조들이 단협 갱신 투쟁에 적극 나서기 위해서는 현 실정에 맞는 새로운 모범안이 필요하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 개정될 '단협 모범안' 내용

비정규직의 차별철폐와 정규직화, 노동시간단축과 불규칙노동의 규제, 작업장 인권보호와 관련된 조항을 강화하거나 신설할 예정이다. 또 전조직이 공동으로 요구할 핵심 사항과 선택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주요 사항으로 나눠, 핵심요구 사항에 대한 정책을 강화할 방침이다. 민주노총은 특히 노동법 개정, 고용보장, 모성보호, 산업안전보건 등 제도개선 투쟁이 단협 갱신 투쟁과 결합되지 않을 경우, 역량이 결집되지 않는다며 이 부분에 주안점을 둬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민주노총은 각 단위노조에서 좀더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항별 관련 해설, 판례, 법규, 분쟁사례, 실태조사 결과 등 다양하고 생생한 자료를 묶어 '단협 모범안' 해설집을 발간할 예정이다.

■ 모범 단협안 개정 일정

이달 말까지 '단협 모범안'을 완성, 각 단위노조에서 올 단체협약부터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은 오는 12일까지 '단협 모범안'에 새롭게 들어갈 내용, 분쟁 시 문제가 된 내용 등 각 연맹 특성에 맞는 단협 개정 내용을 모을 예정이다. 이 밖에 2월말 단협모범안 해설서 작성, 4월중 단협모범안 해설집 발간 및 배포 일정이 잡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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