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이어 법원도 레미콘기사들의 '노동자성'을 부정한데 대해 건설운송노조(위원장 장문기)는 이에 반발하며 올해 조직 안정화와 함께 특수고용형태노동자들의 법제도 개선 투쟁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노조는 5일 대의원대회를 갖고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사업계획을 결정했다.

노조 한 관계자는 "검찰, 법원의 결정은 개별 조직이 대응할 문제가 아니"라며 "민주노총을 중심에 놓고 특수고용형태 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해 연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명동성당 들머리 농성을 계속 이어갈 예정이며 이후 지부 간담회, 수련회를 통한 조직 정비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노조는 또 "현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50여명의 조합원들에 대해 부당해고를 인정한 상태"라며 "회사측이 복직대신 소송을 제기 하고 있어 끝까지 대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사용자측의 '노조활동금지 가처분 신청'과 별도로 노조는 지난해 '조합원존재확인소송'을 제기, 현재 법원에 계류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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