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자동차 매각을 위한 양해각서(MOU)의 유효기간이 오는 21일로 다가온 가운데 본계약 체결의 선결조건으로 제시된 단협개정을 위한 노사교섭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해 9월21일 체결된 GM과 채권단의 대우차 매각을 위한 양해각서(MOU)의 유효시한은 오는 21일까지 5개월이다. 그러나 MOU의 효력이 상실되는 21일이 지나더라도 GM과 채권단이 다른 선택을 할 여지가 거의 없어 MOU의 유효시한이 본계약 체결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선결조건으로 제시된 단협개정 시점이 본계약 체결시점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근영 금융감독위원장도 최근 기자간담회를 통해 "대우차 매각을 위한 GM과의 본계약이 사실상 마무리됐다"며 "노사간 단협개정 등 본계약 선결조건이 해결되지 않아 계약이 늦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 부평공장 유지, 정리해고자복직 등 핵심 쟁점

그러나 지난 해 11월부터 시작된 단협개정을 위한 노사교섭에서는 △ 부평공장 유지발전 방안 △ 정리해고자 복직 △ 상여금 및 휴가비 250% 반납 등의 쟁점을 중심으로 노사간의 이견차이가 커 정작 단협개정은 논의조차 안되고 있는 상황이다.

노조는 부평공장의 유지발전 방안과 정리해고자 복직문제에 대해 가시적인 성과가 보일 경우 회사의 단협개정요구를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며 상여금 및 휴가비에 대해서도 회사가 무조건 반납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성의를 보일 것을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부평공장의 유지발전 문제의 열쇠는 결국 GM이 쥐고 있는 상황이며 상여금 250% 반납문제도 채권단의 이해와 연결돼 있다. 회사는 이미 직원들의 체불된 상여금 250%를 반납한다는 조건으로 채권단에게 운영자금을 받았기 때문에 회사가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사전에 동의절차를 거치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인건비 반납을 결정한 회사의 입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이미 체불이 발생한 상황이어서 반납이 결정되기 위해서는 조합원들의 개별동의가 있어야 하는 상황이다.

또한 회사는 정리해고자 복직문제에 대해서도 "생산이 정상화돼 인원이 추가적으로 필요할 경우 정리해고자들을 우선적으로 재고용하겠다"며 "복직시기나 인원을 확정할 수는 없다"고 노조의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 단체협약개정안도 난항예상

이같은 문제들이 해결된다고 해도 GM의 단협개정 요구폭이 워낙 커 본격적인 단협개정 협상에서도 난항은 불가피하다.

회사가 제시한 단협개정안에 따르면 회사의 경영과 관련해 '노사합의' 조항을 '노사협의'로, 회사변동시 승계의무에 대해서도 '자동승계'를 '관련법에 따른다'로 개정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또한 △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 △ 노조활동 관련 해고 사전합의 △ 노조전임자징계 사전동의 △ 부당해고판정 즉시 복직 △ 특별단체교섭요구 △ 노조 홍보물 게재 방해금지 조항 등 노조활동 전반과 관련한 20여개 조항들의 폐지도 요구했다.

노조는 이같은 요구조건에 대해 "노조를 아예 해산하라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 다음주 교섭재개, 실마리 풀리나?

노조는 우선 다음주 초 교섭대표 수련회와 임시대의원대회를 갖고 교섭을 준비할 계획이다. 노조 관계자는 "회사의 입장에 변함이 없는 한 노조의 교섭원칙이 달라질 것은 없다"고 밝혀 회사의 전향적인 입장변화가 없는 한 수련회에서의 노조 입장이 변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반면 GM의 부평공장 유지발전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고 정리해고자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경우 교섭은 빠르게 단협개정 국면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노사는 10일을 전후해 교섭을 재개할 예정이며 교섭에 앞서 실무접촉 등을 통해 서로간의 입장변화를 타진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 달 12일부터 회사 정문 앞에서 천막농성을 전개하고 있는 노조 정리해고자특별투쟁위원회는 4일 인천 계양산 등반대회를 갖고 7일부터 출근투쟁을 다시 시작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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