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재가요양보호사 노동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하라고 보건복지부 장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게 권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재가요양보호사는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나 가족에 의한 폭언·폭행·성희롱 같은 인권침해 위협에 노출돼 있다. 인권위가 2020년 실시한 가구방문 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 재가요양보호사 56명 중 17명(29.6%)은 고객으로부터의 신체적 폭력, 24명(42.6%)은 성희롱, 5명(9.3%)은 성폭행, 1명(1.9%)은 무기를 사용한 위협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의 2019년 장기요양 실태조사에서는 요양보호사 3천400명 중 512명(15.1%)은 수급자와 가족으로부터 꼬집기·밀치기·주먹질·신체적 위협, 292명(8.6%)은 성희롱, 827명(24.3%)은 비난·고함·욕설을 경험했다.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의 설문조사(2020)에서는 요양보호사 231명 중 98명(42.5%)이 성희롱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 장관에게는 산업안전보건법 52조의 작업중지권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35조의4의 장기요양요원 보호 규정에 근거해 재가요양보호사를 인권침해 상황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제작·보급할 것을 권고했다.

또 수급자나 가족이 폭언·폭행·성희롱을 반복할 때 재가요양보호사가 2인1조로 근무하는 데 필요한 비용과 인력 지원 기준·방안을 마련하고, 장기요양기관 평가지표 중 ‘방문요양’과 ‘방문목욕’ 지표에 재가요양보호사 인권보호 항목을 별도로 신설할 것도 권고했다.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게는 재가요양보호사가 인권침해 상황에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고객응대업무 매뉴얼을 제작해 장기요양기관에 배포하고, 이를 장기요양기관 운영자나 관리자, 재가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에 포함할 것을 권고했다.

이 밖에 장기요양기관 재가급여 평가매뉴얼에서 재가요양보호사 인권보호 항목의 평가기준에 고객응대업무 매뉴얼 마련과 교육 여부 등을 포함하고,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이 작성하는 계약서에 재가요양보호사에게 폭언·폭행·성희롱을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할 것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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