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가장 한국노총다운 사람으로 회자된다. 한국노총은 14일 그를 “과거 노동시간단축과 최저임금 인상 등 노동자들의 권익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며 “오랜 시간 한국노총에 몸담으면서 각종 사회적 합의를 주도해 좋은 평가도, 때로는 그렇지 않은 평가를 받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한국노총이 주도하거나 참여한 굵직한 사회적 대화에 대부분 그가 있었으니, 이 평가는 한국노총에도 적용된다.

오랫동안 노동운동에 헌신
‘실사구시형 전략가’ 평가

이 후보자는 집단적 노사관계나 개별적 근로관계 문제 등에서 노동계 숙원을 관철하기 위해 오랫동안 노력해 왔다. 급진적이거나 과격하지 않게 사회적으로 수용·현실화 가능한 방안을 찾았다는 평이다. 실사구시형 전략가로 볼 수 있다.

그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1986년 한국노총 기획조정국장으로 노동운동에 뛰어들었다. 이후 한국노총 기획조정본부장과 대외협력본부장·정책본부장을 거쳐 사무처장에 올랐다. 한국노총을 떠나 있던 2004~2010년에는 건설교통부 장관 정책보좌관과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상임위원을 맡아 공직생활을 했다. 2017년부터 3년간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을 맡았다. 한국노총에 몸담고 있으면서 1998년 노사정 합의, 2000년부터 2003년까지 이어진 주 5일제 도입 노사정 대화 등에 관여했다. 당시 대화 상대방이 최근 노동부 장관 중 한 명으로 거론되던 임무송 전 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이다.

개별적 근로관계 부문에서 그는 노동시간단축과 5명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등을 꾸준히 주장해 왔다. 2014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개최한 노사정 근로시간단축 공청회에 한국노총 사무처장 직함으로 참석한 그는 “근로기준법은 최저 기준을 설정해서 취약한 노동자를 보호한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며 “영세 사업장에 있는 노동자들은 열악한 환경에 신음하고 있고, 이들을 근로시간단축에 포함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근기법 적용확대, 노동시간단축, 노사 자치주의 강조

최저임금 인상에도 적극적이었다. 2015년 7월 이 후보자는 <매일노동뉴스>에 “낙수효과에서 말하는 부의 분배는 틀린 논리로, 낙수효과를 위한 경제정책이 성장을 가로막는다”며 “최저임금 대폭 인상은 현시기 가장 올바르고 확실한 정책대안”이라고 주장했다. 최저임금의 낮은 적용률 문제 해결을 위한 엄정한 법 집행과 징벌적 배상제 도입도 주문했다. 노동시장 유연화로 인한 양극화·고용불안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견해를 꾸준히 제기했다. 최저임금과 노동시간 문제 등에서 윤석열 당선자와 결이 다른 의견을 냈다.

집단적 노사관계와 관련해 이 후보자는 노사 자치주의를 강조했다. 2016년 3월 고려대 노동대학원·노동문제연구소가 개최한 산별교섭 관련 토론회에서 그는 “양대 노총이 함께 산별노조 강화에 집중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산별교섭이 사용자에게도 이익이 된다는 점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경사노위에 들어가 업종별 소산별교섭 활성화를 요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노조 밖 노동자와 조직된 노동자 간 연대와 노동시장 불평등 해소를 위해 단협 효력확장제도가 필요하다는 생각도 밝혔다.

2017년 1월 본지와 이용득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참여연대가 공동주최한 이명박·박근혜 정부 10년 평가 토론회에서 그는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할 권리만 줘도 스스로를 지키면서 사회개혁을 추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노동을 존중하는 사회적 대화와 함께 노동기본권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해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근로자참여법)상 공동결정의 내용이 비정규직에게 적용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하자는 제안을 내놓았다. 현실적으로 수용가능한 방안을 찾기 위한 아이디어였다. 노동위원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해 집단적 노사관계 문제를 맡고, 노동부는 개별적 노사관계 문제를 담당하는 구조로 변경하자고 제시하기도 했다.

사회적 대화는 그의 일관된 생각이다. 그는 최근 언론 칼럼에서 “노동현안 역시 사회적 대화와 대타협으로 풀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노사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노사 간 힘의 대등성 혹은 균형확보에 기초한 노사자율과 자치의 확립, 정부의 엄정중립과 일관성 있는 법집행”이라며 “노사 간 쟁점이 적고 공감대 형성이 가능한 것부터 풀어나가는 것도 방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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