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돌봄현장에서 발생하는 폭언·성희롱 피해 예방을 위해 돌봄노동자에게 녹음장비를 보급하기로 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4일 “돌봄서비스 과정 중에 이용자의 반말·욕설·성희롱 등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속 전문서비스직(요양보호사·장애인활동지원사) 근로자에게 녹음장비를 보급한다”고 밝혔다.

녹음기는 직원들이 항상 패용하는 사원증 케이스 형태로 돼 있다. 움직임이 많은 업무 중에도 언제 어디서든 버튼만 누르면 녹음이 가능하도록 설계돼 있다.

이달부터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소속 종합재가센터 네 곳(성동·은평·강서·노원)의 요양보호사와 장애인활동지원사에게 녹음기를 제공하고 시범운영한다.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해 전체 12개 소속기관으로 순차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감정노동으로 인한 산업재해 위험으로부터 노동자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사례유형별 대응지침 개발과 고충처리 전담부서 설치, 안전보건 경영방침 수립에도 나선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돌봄서비스 이용자에게 녹음이 되고 있음을 사전에 고지함으로써 ‘방범 CCTV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종사자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근로자와 이용자가 서로 존중하는 ‘문화 만들기’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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