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시한 근저당 1순위 건물을 확보하지 못했던 민주노총은 현재 입주해 있는 건물의 임대공간을 한층에서 두층으로 확대하는 내용에 최근 노동부와 합의했으며 건물주와 임대차 계약도 마무리했다. 민주노총의 현 입주 건물도 근저당 1순위를 확보하지는 못했으나 건물 및 토지 가액의 50% 내 변제가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노동부와 합의가 이뤄진 것.
이에 따라 민주노총은 현 사용중인 5층 이외에 3층에 대회의실과 법률원, 상담실 등을 설치할 계획이며 이번 달부터 본격적인 법률원 설치 준비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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