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실련

경제 관련 8개 부처 퇴직자 10명 중 8명은 취업심사에서 취업가능이나 취업승인 결정을 받아 재취업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관피아’를 막기 위한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제도가 유명무실해졌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경실련은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관피아 실태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입수한 2016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의 퇴직공무원 취업심사 현황자료를 바탕으로 취업제한심사·취업승인심사를 받은 퇴직공무원 588명의 취업 현황을 조사했다. 조사 대상 부처는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중소벤처기업부·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국세청·금융감독원이다.

공직자윤리위 취업심사는 업무관련성에 따라 취업제한심사와 취업승인심사로 구분된다. 업무관련성이 없는 경우 취업제한심사를 받고, 업무관련성이 있으면 취업승인심사를 받는다. 취업제한심사 대상자 474명 중 386명(81.4%)이 취업가능 결정을 받았다. 취업승인심사 대상자 114명 중 99명(86.8%)에게 취업승인이 떨어졌다. 전체 588명 중 485명(82.5%)이 취업을 허가받은 것이다.

전체 심사 대상자 31명 중 30명(96.8%)이 취업을 허가받은 기재부가 취업심사 승인율이 가장 높았다. 이어 금감원(94.6%), 산자부(92.6%), 금융위(90.9%), 공정거래위(89.3%), 중기부(85.7%), 국토부(71.7%), 국세청(71.4%) 순이었다.

재취업한 퇴직공직자는 민간기업으로 가장 많이 진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485명 중 239명이 민간기업에 재취업했다. 협회·조합(122명), 법무·회계·세무법인(53명), 시장형 공기업(18명)이 뒤를 이었다.

경실련은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 관피아를 근절할 것을 주문했다. 취업승인 예외사유 구체화를 비롯해 △취업심사 대상기관 요건 강화 △퇴직 전 겸직 제한에 대한 별도 규정 마련 △퇴직 전·후 경력세탁 방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해충돌방지법)상 사적 접촉 요건 강화 △공직자윤리위 위원 명단과 회의자료 공개 △공무원 퇴직연금 정지 대상 확대를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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