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이어 법원이 레미콘기사들의 '노동자성'을 부정하고 나서, 레미콘노조가 투쟁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

노조는 지난 20일부터 집행부, 분회 간부들을 중심으로 명동성당에서 노숙투쟁을 벌이고 있으며 31일 '검찰 규탄대회'에 이어 1월 중 '레미콘 차량 시위'를 예정하고 있다. 노조는 오는 5일 대의원대회를 통해 이후 구체적인 투쟁 일정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9일, '노조활동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지법 판결에 불복해 레미콘 사업주들이 항고한 사건에 대해 레미콘 기사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는 노동부, 노동위원회, 인천지법 부천지원의 판결 등을 뒤집는 것이며 최근 검찰 결정에 영향을 받은 것이란 게 노조측의 주장이다. 서울고법은 판결문에서 "레미콘사업의 고유한 특성상 레미콘 제조회사의 레미콘운송차주의 관계가 장기적이고 전속적인 운송도급계약의 형태를 띠지 않을 수 없다"며 "레미콘 차량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부품교환 및 차량관리를 회사의 간섭 없이 전적으로 피신청인들의 책임 하에 실시한다"고 지적하는 등 '노동조합법 소정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원은 "이들이 노조원이라고 주장하는 활동 자체를 금지할 수는 없고 다만 레미콘 운반방해 등 업무방해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며 회사측 항고를 기각했다.

노조는 "마치 서로 짠 듯이 법원, 검찰이 1주일 사이에 레미콘기사를 노동자가 아니라 사장님이라고 결정했다"며 "당사자가 10여년이 넘는 업무속에서 사장님이 아니라고 하는데 판검사들은 사무실에서 사장이라고 하니 어의가 없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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