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아영 공인노무사(재단법인 피플 책임연구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래 수사대상이 잇달아 나타나면서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기업들의 공포가 더욱 커진 느낌이다. 많은 기업들이 대책을 마련하며 법의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가운데, 여전히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기업들도 많다. 기업의 존폐를 좌우할 정도의 큰 과제를 직면하고 있는데도, 이를 준비하는 자세가 조직 내부적으로도 통일되지 않아 혼란이 가중되는 경우가 자주 목격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등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확보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를 위반해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정하고 있다. 이에 기업들은 최고경영자부터 아래로의 안전보건관리 요구를 재촉하는 한편, 조직 구성원들은 관계법령이 정한 의무들을 수행하기 위한 업무를 추가 부담해 피로를 호소하면서 법을 맞이하는 태도의 간극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유해·위험작업의 빈도가 낮아 안전보건관리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던 기업들은 더욱 혼란스럽다. 생소한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등 다양한 안전보건 관계법령들의 요구사항을 파악하기도 어려울뿐더러, 전문인력이 없는 상황에서 갑작스레 안전보건에 관한 역할과 책임을 부여받은 실무자들은 난처하다. 이러한 상황에 조직 구성원들은 결국 중대재해처벌법은 최고경영자가 책임질 내용이니 본인과는 무관하다는 소극적인 자세가 팽배할 수 있어, 조직은 당면한 과제에 관해 일관적인 자세를 갖출 필요가 있다.

최고경영자 강력한 안전 리더십 발휘해야

최고경영자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의무 주체이자 처벌 대상이 되는 만큼, 누구보다 앞서 안전보건경영에 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안전보건방침을 전사적으로 천명해 안전보건에 관한 과업이 조직 전체의 과업임을 명확히 인식시키고,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 조직 구성원 전체가 몸소 안전보건활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조직 구성원들이 추가 부담하게 된 과업에 피로를 느끼지 않도록, 안전보건환경 조성에 필요한 인력·예산·시간·전문 서비스 등의 자원을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새로운 과업들이 구성원이 공감하는 선에서 효과적으로 배치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조직 내 소통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구성원들이 안전보건과업을 최고경영자만의 의무로 여기지 않게끔 솔선수범해 구성원 및 이해관계자들과 안전보건회의를 주재하거나, 공동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조직 전체가 안전보건과제를 함께 수행한다는 인식을 공유하도록 안전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조직 구성원 이해와 협조 필요해

조직 구성원들은 안전보건경영이 시대적 과제임을 인식하고, 익숙지 않을 안전보건과업을 열린 자세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시대적 요구에 따라 모든 기업들이 추가적인 부담을 감수하게 됐다. 그간 해 오던 일이 아니므로 현상 유지를 원하는 자세로 일관하는 것은 지양하고, 조직 차원에 새롭게 부여된 과제를 분장하기 위해 이타적인 자세로 의견 합일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한 현장의 작업자가 근무 장소의 유해·위험요인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다는 사실은 법의 요구사항이자 자명한 사실이다. 따라서 모든 구성원들이 위험성 평가, 산업안전보건 교육 같은 안전보건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이는 곧 개인의 만족스러운 근무여건을 조성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조직의 구성원들은 조직의 발전과 개인의 안녕을 위해서라도 안전제일의 가치관을 내재화하고 협력적인 태도로 소통해 체계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데 이바지해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의 향방은 지켜볼 일이지만 안전보건에 관한 국민적인 관심을 환기시키고 기업의 인식을 전환하는 데 지대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경영자와 구성원이 합심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요구하는 과제를 완수하면서, 기업들이 자율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재해 감소라는 결과로 이어져 법의 의미가 실현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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