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노동권익센터

“최근 근로제공 형태의 다양화에 따라 근로자성 판단이 쟁점이 될 때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외 다수)의 판단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중략) 체크리스트에서 일부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사정이 있더라도 근로자성 표지를 충족하는 지표가 많은 근로형태라면 전체적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서울시가 산업현장 일선에서 임금체불·부당해고·직장내 괴롭힘 등 권익침해 발생시 노동상담가가 활용할 수 있는 627쪽 분량의 <상담자를 위한 노동상담 매뉴얼>(사진)을 발간했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해당 매뉴얼은 2015년 초판 발행과 2018년 2차 개정 후 이번이 3차 개정판으로 최근 개정된 노동법과 대법원 판례, 변경된 행정해석을 반영했다. 최근 상담이 늘고 있는 건설노동자와 노동조합 분야를 추가했다.

상담 빈도가 높은 노동법 내용을 주제별로 요약해 가장 앞부분에 담았다. 중도퇴사자 임금산정 방법, 실업급여 수급요건, 모성보호 관련 법을 표로 만들어 보기 편하게 했다.

분야별로도 △임금체불 △부당해고 △근로시간·휴일·휴가 △산업재해 △사회보험 △직장내 괴롭힘 △성희롱·성폭력 등 노동자들이 일하면서 겪을 수 있는 각종 권익침해 대응방안과 사회안전망 신청 방법 등도 자세히 안내하고 있다.

서울노동권익센터 소속 공인노무사와 변호사 등 전문가 10명이 공동집필했다. 책자 배포와 관련한 자세한 문의는 서울노동권익센터(070-4610-2637)에 전화하면 알 수 있다.

이남신 서울노동권익센터 소장은 “고용불안과 차별에 고통받고 있는 익명의 노동자에게 상담은 자신의 권익을 되찾을 핵심적인 방도”라며 “서울시와 전국의 상담자들에게 이 매뉴얼이 유용한 길잡이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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