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도연 미래일터안전보건포럼 자문위원(노무법인 청춘 대표노무사)

우여곡절 끝에 올해 1월27일부터 50명 이상 사업장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다. 그 과정이 결코 순탄치 않았으나 그래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점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

그러나 법이 시행되고 있는 지금도 경영계와 노동계 모두로부터 비판받고 있다. 우선 경영계는 중대재해처벌법을 반대하면서 그 논거로 △사용자를 겁줘서 안전에 투자하라는 것이 법 취지이나 그 처벌법규의 모호성으로 인해 먼저 걸린 사용자만 손해 볼 뿐 안전 투자는 소극적일 수밖에 없어 법의 실효성이 의문시 된다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받지 않으려고 이것저것 다해 봄으로써 비효율과 비용만 발생한다 △기업은 사업을 안 하거나 해외로 가거나 자동화 투자를 늘려서 소득격차가 계속 확대될 것이다 등을 들고 있다.

반면 노동계는 그 반대 논거로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은 알짜는 다 빠진 허수아비 법조항만 남아 산업재해를 막기 위한 실효성이 약하다 △법상 경영책임자 정의를 다시 세우고 5명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해 실효성을 높여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일부 로펌에서 공포감을 조성해 장사를 하는 등 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주장한다.

경영계와 노동계의 각각 반대 논거는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경영계와 노동계의 반대 논거를 보완하는 것보다 중소기업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취지에 따른 산재예방 대응능력을 키워야 한다. 대기업은 막강한 자금력으로 산업안전보건 전담조직을 강화하고 국내 유명로펌과 업무협약을 맺어 나름대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충분한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은 인력·자금면에서 부족하다 보니 준비를 할 수 없다.

중대재해처벌법의 근본 취지는 사업주 처벌이 아닌 중대재해 예방이다. 그러나 스스로 나름대로 준비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대기업은 설령 법이 시행되더라도 사전준비를 통해 어느 정도 중대재해를 감소시킬 수 있다. 그러나 정말로 중대재해예방 필요성이 훨씬 더 대두되는 중소기업은 법이 시행되더라도 대비할 여력이 없어 그냥 사업주만 처벌받고 끝날 가능성이 높다.

필자는 중소기업의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터혁신 컨설팅 제도를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일터혁신 컨설팅은 ㈔미래노사상생협회를 포함한 13개 수행기관이 주관한다. 컨설팅을 받는 중소기업은 한 푼도 자부담이 없다.

중소기업이 일터혁신 컨설팅을 받게 되면 노사발전재단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컨설턴트가 매주 1회씩 10주~21주 동안 사업장으로 출장가서 컨설팅을 수행하게 된다. 일터혁신 컨설팅 분야는 △장시간 근로 개선 △장년고용 안정체계 구축 △고용문화 개선 △임금체계 개선 △평가체계 개선 △노사파트너십 체계 구축 △작업조직·작업환경 개선 △안전한 일터 구축 △노동전환이다. 이 중 중대재해예방과 관련된 부분은 작업조직·작업환경 개선과 안전한 일터 구축 부분이다. 작업조직·작업환경 개선 부분은 ‘업무의 권한 이양을 통한 직무수행자의 역할과 자율을 확대하고 과업을 통합함으로써 생산주체로서의 근로자 현장책임 구현’을 하는 컨설팅으로 ‘인체공학적 작업시스템 도입’ 등을 통해 중대재해예방에 공헌하게 된다. 또한 안전한 일터구축 부분은 ‘기업의 작업환경·보건·안전실태에 대한 점검과 안전대응 역량 강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기업의 안전환경 개선’에 대한 컨설팅이다. ‘기업 작업장 안전·보건환경 점검’ ‘사업장 안전기반 마련 및 근로자 건강보호 프로그램 등 도입지원’ ‘기업 안전전문가 양성·교육 지원’을 통해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데 기여하게 된다.

이처럼 기왕의 일터혁신 컨설팅 제도가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게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 나름대로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한 푼의 비용도 들이지 않고 양질의 컨설턴트로부터 중대재해 예방에 대한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도 자발적으로 일터혁신 컨설팅을 신청하는 기업은 많지 않다. 그래서 ㈔미래노사상생지원협회를 포함한 컨설팅 수행기관들이 컨설팅업체를 못 찾아 발을 동동 구르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러므로 중소기업은 일터혁신 컨설팅이라는 좋은 제도가 있으니 중대재해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일터혁신 컨설팅 주무부서는 컨설팅 항목에 ‘중대재해예방’ 컨설팅 항목을 신설해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보다 구체적인 컨설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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