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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에서 지문인식기로만 소속 직원 근태를 관리한 것은 사실상 직원에게 지문등록을 강요한 행위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경기도 인권센터의 판단이 나왔다.

15일 경기도 인권센터에 따르면 A공공기관은 소속 직원들의 근태관리와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의 공정성을 목적으로 지난 2012년 지문인식기를 도입했다.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관련 내용을 알리거나 개별적 동의도 받지 않았다. 기계 고장·오작동이나 지문 훼손 등을 고려한 대체수단도 없었다.

해당 기관은 출·퇴근 지문 인식 기록이 하나라도 없으면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 않고, 시간외근무수당도 지급하지 않았다. 지문 미등록 건수가 3회 이상일 경우 해당 직원과 팀장의 근무평정도 감점 처리했다. 직원들 중에는 지문을 찍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근무를 하고도 어쩔 수 없이 연가를 사용한 사례도 있었다.

직원 B씨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지문 정보 수집과 지문 미등록에 따른 연가 사용 강요·시간외근무수당 미지급에 대한 구제를 원한다”며 인권센터에 구제신청서를 냈다.

경기도 인권보호관 회의에서는 해당 기관이 개별 동의 절차와 대체 수단 없이 지문 정보를 수집·활용한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경기도 인권센터는 도청과 소속 행정기관, 출자·출연기관, 사무위탁기관 등 경기도가 지원하는 단체와 사회복지시설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와 차별 사건을 다룬다.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인권센터의 권고를 받은 시설은 2개월 이내 권고를 이행해야 하지만 법적 강제력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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