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공공기관 임금제도와 임금피크제 관련 노정 대화채널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2기 공공기관위원회가 다음달 하순 활동을 마감한다. 공공기관위는 앞서 실시한 공공기관의 임금제도와 임금피크제 운영 현황 결과를 발표하는 방식을 두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조심스럽게 3기 공공기관위 필요성도 제기된다.

7일 <매일노동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공공기관위는 지난달 1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임금제도와 임금피크제 실태조사를 마쳤다. 이에 관련한 연구진의 제도개선 제언도 일부 도출한 상태다. 다만 이를 공식화하는 방식을 두고 논의를 지속하는 상황이다.

발표방식을 두고 고민에 빠진 이유는 1기 공공기관위와 달리 2기 공공기관위는 합의가 불가능한 주제이기 때문이다. 1기 공공기관위는 2020년 11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뼈대로 하는 노정합의를 이뤘다. 직무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을 검토하되 밀어붙이기식 도입은 안 된다는 노정 간 타협도 가능했다. 노정 간 사회적 합의라는 마무리장치가 작동할 수 있었던 셈이다.

2기 공공기관위는 이와 다르다.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게 주요 임무다. 노정 간 대표와 공익위원이 합의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다. 만약 실태조사를 토대로 도출한 보고서와 연구진의 제언을 노정이 ‘합의’하면 마치 사회적 합의에 따른 표준 운영안처럼 오독할 우려가 있다. 정부쪽은 이 때문에 10개 공공기관의 제도 운영을 최종 모델인 것처럼 합의하는 데 부담을 느끼고 있다.

결국 방안은 합의보다 실태조사 공동 발표나 보고서 채택 같은 방식이 유력하다. 의미가 없는 건 아니다. 기관마다 독자적으로 도입해 중구난방인 임금제도와 임금피크제 운영을 노정이 합의 아래 조사해 공신력 있는 일종의 ‘백서’를 마련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이후 직무급제 같은 임금체계 개편 논의나 임금피크제 개선 혹은 폐지 같은 제도개선 방안을 고민할 때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이 때문에 노정 간 사회적 대화가 이후에도 지속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종선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사회적 대화기구로서 공공기관위의 지속성을 확보해야 할 현안이 있다”며 “1기 공공기관위의 사회적 합의에 따라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도 이뤄져 정부의 시행령 작업과 실제 운영에 대한 논의를 노정이 지속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경사노위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적 대화 자체가 대통령선거 결과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어 3기 공공기관위 논의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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