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르웨이 근로감독청(Norwegian Labour Inspection Authority)은 정부기관으로 노동사회부에 속해 있다. 근로감독청의 인력은 약 600명으로 이들은 본청과 7개 지방청(regional office), 그리고 16개 지청(local office)에서 일한다. 600명 모두가 근로감독관은 아니며, 행정요원과 변호사를 포함한 수치다. 본청은 전체 전략과 사업계획을 짜고 각종 정보를 생산한다. 법규·행정훈련·기획통제·서류분석·홍보 같은 부서를 두고 있다. 지방청과 지청은 일선 현장에서 개별 기업을 지도하고 감독한다.

유럽 노동운동 지원단체 솔리다르(Solidar)의 2018년 자료에 따르면, 노르웨이 근로감독청의 인력은 2014년 631명, 2015년 642명, 2016년 662명으로 매년 증가했다. 근로감독 건수는 2014년 1만7천434건, 2015년 1만7천939건, 2016년 1만5천26건이었다. 참고로 노르웨이의 노동자는 약 270만 명이다.

근로감독청은 모두를 위해 건강한 근무환경을 만들고, 안전하고 안정된 고용조건을 확보하며, 각 개인에게 의미 있는 일을 보장하는 것을 기관의 목표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근로감독청은 기업들이 근무환경 관련 법규를 준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과업을 실행한다. 법규 준수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내부 통제 시스템을 만드는 방식과, 근로감독청이 감독과 수사를 통해 외부에서 강제적 통제를 가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노르웨이 근로감독청은 내부 통제 장치를 통한 기업의 자율적 관리를 권장하는 동시에 감독과 수사를 통한 외부 통제의 중요성도 강조한다.

근로감독 집행은 근무환경법(the Working Environment Act), 연차휴일법(the Annual Holidays Act), 국가휴일법(the National Holidays Act) 등에 근거해 이뤄진다. 이에 더해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과 근무조건, 흡연의 위험성 억제, 직업학교와 대학의 교육 환경도 감독한다. 근로감독청은 관련법을 어긴 사용자에게 서면 명령을 통해 자율적으로 개선할 기회를 준다. 사용자가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법을 지키지 않으면 이윤도 없어야 한다’는 원칙하에 강제적 벌금을 부과한다. 나아가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위험이 예상될 때는 작업중지를 명하고, 위반 정도가 심각한 경우에는 경찰과 협력해 징역형을 받게 한다.

노르웨이 근로감독청은 일에 관련된 질병이나 재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업주들이 진지하게 기업을 경영하도록 만드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근로감독 역량을 “최악의 근무조건(the poorest working conditions)을 가진 기업”에 집중한다는 원칙을 정해 놓고 있다. 위험 가능성은 크지만 이를 시정할 의지는 거의 없는 사업주들을 상대로 근로감독을 집행하는 것이다. 이러한 접근법을 통해 질병과 재해 예방을 사업주가 자기 책임으로 인정하도록 만드는 기업 환경을 조성하고, 사업주 스스로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도록 하는 것이다.

근로감독청의 수장이 근로감독의 기능과 역할을 ‘노동시장에서 일어나는 범죄 행위를 근절’하는 것으로 잡고 있는 것도 인상적이다. “노동시장에서 일어나는 범죄 행위와 관련해서는 지도 같은 것은 하지 않는다. 이 경우 우리는 범죄적 사용자(criminal employers)에게 더욱 강경해져야 한다. 그래야 노동시장에서의 범죄 행위를 근절할 수 있다.” 잉그리드 핀보 스벤드센 근로감독청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노르딕 노동 저널 2016년 6월20일).

노동시장의 범죄 근절을 위해 근로감독청이 경찰·국세청·관세청·노동복지행정청(NAV)과 협력체제를 구축해 놓고 있는 점도 흥미롭다. 참고로 노르웨이 노동복지행정청은 실업보험·국민연금·아동수당·상병수당 등을 관리하는 국가 사회복지체제의 핵심 기관이다. 한국으로 치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사회복지를 통합한 데 더해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 기관을 한 데 합 쳐놓은 것이다. 2005년 노르웨이 의회에서 관련법을 개정해 2006년 7월 출범했다.

정부기관들의 협업을 강조하는 국제노동기구(ILO)의 ‘근로감독’ 협약 81호에 따라 노르웨이에서는 근로감독청이 경찰·국세청·관세청·노동복지행정청이 참여하는 근로감독 행정의 협업 체제를 주도한다. 이에 더해 근로감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일 목적으로 이민청·국가주택은행·교육청·소비자위원회·공공도로운영청·청소년가족청 등과도 협력 관계를 구축해 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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