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 재설정 논의를 두고 노사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향후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논의에서 공익위원 역할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근로시간면제심의위는 18일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에서 14차 전원회의를 열고 타임오프 한도 논의를 이어 갔다. 지난 11일 노사의 요구안이 모두 제출돼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이날 회의는 답답한 모습을 보였다.

노사는 180도 다른 최초 요구안을 제출한 상태다. 한국노총은 사업장 규모별로 10개 구간으로 세분화한 현행 타임오프 한도를 5개 구간으로 줄이고, 상급단체 활동과 교대제 사업장에 추가 한도를 부여하는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이 같은 요구안을 받아든 재계는 구간을 유지하되 대기업 사업장의 타임오프 한도를 줄이고, 산별노조 산하 조직의 한도도 줄이자는 취지의 요구안을 뒤늦게 제시했다.

이날 회의에서 한국노총은 요구안 수정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교섭이 진척할 수 있도록 쟁점을 좁히자는 취지다. 재계는 최초 제시안을 고수했다. 지켜보던 공익위원이 나섰다. 타임오프 한도 10개 구간은 손대지 않고 상급단체 활동시 가중치 부여 등의 쟁점을 위주로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근로시간면제심의위는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 예정된 회의는 21일·25일·28일 세 차례다. 설연휴가 끝난 직후인 다음달 3일에는 의결해야 한다.

이후 회의는 공익위원 주도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2010년과 2013년 두 차례의 타임오프 한도 논의도 노사합의가 불발한 상황에서 공익위원 주도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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