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에서는 고용부가 근무시간과 근무환경 같은 노동법 집행을 책임진다. 근로감독을 책임지는 기구는 스웨덴근무환경청(Swedish Work Environment Authority, SWEA)이다. 행정기관인 근무환경청은 사업장에 대한 감독을 실시한다. 조직적으로 고용부에 속해 있으나, 내용적으로는 독립기관이다.

스웨덴근무환경청의 활동은 사용자가 근무환경 규정을 지키고 좋은 근무환경을 제공·유지하는데 필요한 결정을 하는지 감독한다. 스웨덴에서 근로감독에 관련된 법령은 근무환경법(Work Environment Act)·근무시간법(Working Hours Act)·스웨덴근무환경청시행령 등이다.

스웨덴근무환경청은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무환경과 근무시간에 관련된 법령을 감독한다. 유전자 조작이나 농약 문제와 관련해서는 환경법이나 담배법의 일부 조항에 대해서도 감독한다.

스웨덴근무환경청의 감독업무는 노동자 건강과 사업장 안전에 초점을 맞춘다. 근무환경은 신체적·심리적·사회적 관계가 모두 포함된다. ‘좋은 근무 환경(a good work environment)’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일로 인해 건강이 나빠지거나 사고가 나는 것을 예방하고 만족스러운 근무환경을 만드는 것이 감독업무 목표다.

스웨덴근무환경청 산하의 감독국(Inspection Department)이 감독 활동을 수행한다. 감독국은 동부·서부·남부·북부·중부 5개 지역사무소를 두고 있다. 배에서 일하는 선원에 대한 감독은 스웨덴운수청(Swedish Transport Agency)이 담당한다. 감독관은 스웨덴근무환경청에 소속된 직원의 신분을 가진다. 감독관은 스웨덴근무환경청 본부와 지역사무소가 능력과 자질에 따라 선발한다. 감독관 대부분은 대학 졸업자의 자격을 갖고 있으며, 선발 후 6개월 기본 훈련 과정을 거친 뒤 3년 동안 개별화된 훈련을 받는다.

감독관은 사전 통보 없이 사업장을 불시 방문을 할 수 있지만, 대개 이메일이나 서류·전화로 사전 통보한다. 방문 감독은 대개 ‘일상 감독(normal inspection)’으로 근무환경 전반을 점검한다. 이외에도 특정 위험지역에 대한 ‘목표선정 감시’, 사용자 심문에 초점을 둔 ‘2단계 감독’, 다수의 사업장을 상대로 하는 ‘대규모 감독’ 등이 이뤄진다.

사업장을 방문한 감독관은 사용자는 물론이거니와 안전대표자(safety representatives)와 만나서 근무환경을 점검한다. 산업별노동조합이 임명하는 안전대표자는 최소 5명 이상 사업장에는 두게 돼 있다. 안전대표자는 작업중지권을 가지며, 노사 공동으로 운영되는 안전위원회(Joint Safety Committee)에 노동자를 대표해 참가한다. 산업별노동조합이 임명한 안전대표자는 사업장의 모든 서류를 점검할 권한을 가지며, 사용자는 근무조건의 어떠한 변경에 대해서도 안전대표자에게 알릴 의무를 지닌다. 유럽안전보건청(EU-OSHA)의 2014년 자료에 따르면 스웨덴 전체 사업장의 78%가 노조가 임명하는 안전대표자를 두고 있으며, 전체 사업장의 31%는 안전위원회를 설치하고 있다.

분기별로 열리는 안전위원회가 없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역 차원에서 만들어진 안전위원회가 개입할 수 있다. 지역안전위원회는 산업별노동조합의 상근간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 지역안전위원회는 노사 공동의 안전위원회가 설치되지 않는 50명 미만 사업장에 대한 점검활동을 담당한다. 대개 산업별노동조합의 상근 간부가 역할을 맡게 되는 지역안전대표자는 안전위원회가 이미 존재하는 사업장에는 출입할 수 없다. 하지만 지역안전대표자를 임명한 산업별노동조합의 조합원이 1명이라도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방문할 수 있다.

국제노동기구(ILO)의 2008년 자료에 따르면, 스웨덴은 노동자 1만3천명당 감독관 1명을 두고 있었다. 이는 노동자 1만명당 감독관 1명을 강조하는 ILO의 기준에 모자란 것이었다. 당시 ILO는 1.7명을 둔 덴마크와 1.8명을 둔 노르웨이와 비교할 때 스웨덴의 감독관수가 크게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후 근무환경청의 예산 증가로 감독관수는 2015년 238명에서 2019년 285명으로 늘었다. 또한 감독 집행도 2015년 2만1천건에서 2018년 2만7천건으로 증가했다. 근로감독이 강화됨으로써 법 위반 적발도 2017년 1천2건에서 2018년 1천469건으로 늘어났다.

스웨덴 정부는 1949년에 ILO ‘근로감독’ 협약 81호를, 1970년에 ‘농업근로감독’ 협약 129호를 비준했다. 스웨덴의 노동조합들은 2017년 ILO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근무환경청 감독관과 노조가 임명한 사업장 안전대표자 사이의 협조(collaboration)가 원활하지 않으며, 근로감독에 관련된 정부 부서들 사이의 협력도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윤효원 객원기자 (webmaster@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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