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은미 정의당 의원과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가 1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세브란스병원 청소노동자 직장내 괴롭힘 규탄 및 엄정 처리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피해 당사자가 증언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세브란스병원에서 일하는 한 청소노동자가 청각장애를 이유로 직장내 괴롭힘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하며 진정을 제기했다.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와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1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브란스병원에서 청각장애인 청소노동자에 대한 직장내 괴롭힘이 발생했다”며 “고용노동부는 장애가 괴롭힘 거리가 되는 병원을 엄정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세브란스병원 청소용역업체 ㈜태가BM에 입사한 A씨는 첫 출근부터 직장내 괴롭힘을 당했다. A씨는 조장이 “우리는 장애인 대접을 못해 준다. 우리랑 안 맞으면 일을 못 하는 것으로 알아라”며 퇴사를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다른 동료는 “귀머거리라 대화가 안 되니 병원 그만두고 나가라”고 말했다. 한 동료는 자신의 일을 A씨에게 떠넘긴 뒤 “귀가 안 들리냐. 빨리 일 안 해”라며 고함을 쳤다고 한다.

반강제로 월급을 갈취당한 적도 있었다. A씨가 첫 월급을 받자 동료들은 “첫 월급으로는 선배들을 대접해야 한다” “신입이 통닭을 사야 한다”며 신용카드를 빼앗아 간 뒤 23만원을 결제했다. A씨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함께 일하고 싶은 마음도 없으면서 그렇게까지 할 줄 몰랐다”고 말했다. A씨는 노동부 서울서부지청에 직장내 괴롭힘를 해결해 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했다.

세브란스병원에서는 다른 직장내 괴롭힘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11월30일부터 지난달 24일까지 근로감독이 진행됐다. 지부 관계자는 “A씨에 대한 괴롭힘은 근로감독 기간에도 계속되고 있었지만 노동부는 인지하지 못했다”며 “노동부가 직장내 괴롭힘 심각성을 인정하고 엄중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브란스병원 관계자는 "협력업체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어떻게 관여하느냐"며 "이 건에 대해 따로 드릴 말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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