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공무원·교원 노조에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의 국회 처리 가능성이 커지면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공무원노사관계위원회 활동에도 변화가 불가피하게 됐다. 공무원위원회 출범 과제인 ‘타임오프제 도입 권고’가 필요 없어졌기 때문이다.

5일 경사노위와 한국노총에 따르면 경사노위 공무원노사관계위원회는 조만간 3차 전체회의를 열고 향후 운영 방안을 논의한다.

지난해 12월8일 발족한 공무원위원회는 전체회의를 두 차례 열었다. 첫 회의에서 논의 의제를 점검했고, 2차 회의에서는 공무원·교원 타임오프제 도입 과정에 불거질 쟁점들을 논의했다. 사회적 합의 절차를 통해 국회에 타임오프제 도입을 권고·요구하기 위해 관련 논의를 해 왔다.

그런데 지난 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는 타임오프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무원노조법) 개정안과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공무원위원회가 풀어야 할 숙제를 국회가 먼저 해결한 셈이다.

조만간 3차 회의를 열고 해외 타임오프제 도입 사례를 살펴보려던 공무원위원회는 계획 변경이 불가피하게 됐다. 환노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두 개정안의 미비점을 살피고 보완책을 논의하는 것으로 방향을 바꿀 것으로 전망된다. 공무원위원회가 과제로 삼았던 내용 중 살아있는 의제는 공무원 노조설립 범위(최소단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어떻게 밟은 것인지 등 단체교섭권 보장 방안이다.

현행 공무원노조법에 따르면 중앙부처의 경우 각 부·처 최소단위에는 노조를 설립할 수 없다. 공무원 노동계는 이 같은 제약으로 전체 공무원 3분의 1가량만 노조가입 대상이 된다며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4일 환노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공무원노조법 개정안에는 관련 내용이 없다.

경사노위 관계자는 “공무원·교원노조법이 개정된 뒤 시행령에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할 것인지 정도는 공무원위원회에서 논의할 수 있을 것 같다”며 “교섭창구 단일화와 노조 설립단위 문제 등을 포함해 위원회 의제와 운영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김태신 한국노총 공무원본부장은 “공무원 근로시간면제심의위를 어떻게 설치할 것인지, 현 공무원위원회와 연동할 가능성은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며 “다음 전체회의에서 논의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환노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공무원·교원노조법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교원 노조의 타임오프 한도는 경사노위 산하에 공무원 근로시간면제심의위를 설치해 심의한다. 법은 공포 후 1년6개월 뒤 시행하지만 그 전에라도 경사노위가 위원 위촉과 타임오프 한도 심의 등을 미리 진행할 수 있다는 내용을 부칙에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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