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예술강사 ‘90일 이상’ 강의하면 실업급여 받는다
강의준비일도 피보험단위기간 인정 … 노동부 관련 지침 개정
- 기자명 어고은 기자
- 입력 2022.01.04 07:30
댓글 1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것을 얻어와야 합니다.
예술강사는 다른직업에 비해서 복지가 최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