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투자협정이 22일 최종 타결됐다.

22일 노동부,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일본 도쿄에서 열린 한·일투자협정 제9차 본회의에서 양국은 협정 문안에 대해 기본합의를 이루면서, 지난 3년간 논의돼온 한일투자협정을 마무리지었다.

이는 지난 10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한일 정상이 연내 한일투자협상을 끝내자고 논의한데 따라 연내 타결 여부에 관심이 모아져왔다. 그러나 그동안 노동문제 문안과 금융분쟁 특별절차 등 몇가지 쟁점이 남아있어 타결가능성이 불투명했던 것.

이에 노동분야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일본측이 △국내 노사관계 법령의 일본기업에 대한 비차별적 적용 △노사분규 발생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진지규정)을 규정할 것을 요구해왔으나, 한국측은 협정서 본문에 이같은 내용을 담을 수 없다고 반대해 의견차를 보여왔다. 이번에 타결된 내용은 전문에 "양국은 협력적 노사관계가 양국간 투자증진에 중요함을 인식하며"라는 선언적 의미의 문구를 포함시키는 것으로 합의해 마무리지었다. 이와 함께 금융분야에서 외환위기 등의 경우에 취하는 일시적 송금제한 및 금융시장의 건전성 유지를 위한 조치와 관련된 투자분쟁은 국제적인 분쟁해결절차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키로 합의했다.

그밖에 일본투자자도 스크린쿼터, 방위산업, 신문·방송산업 등 별도 유보한 분야를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우리 국민과 동등한 조건으로 투자활동을 할 수 있게 되며, 투자관련 핵심인력의 일시적인 입국·체류보장,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내국산 물품의 구매의무 부과 등 금지, 투자자가 투자유치 국가를 상대로 국제분쟁해결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투자자 보호장치에 관한 규정이 포함돼있다.

그러나 그동안 노동계, 시민사회단체는 "한일투자협정이 고용창출, 기술이전 효과 등에 맞춰진 것이 아니라, 해외자본의 자유로운 국내 활동 보장을 위한 것"이라며 "투자협정 체결을 중단하라"고 요구해와, 이번 타결에 대한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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