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은영 변호사(법무법인 사람)

최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법률자문이 증가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업무용 차량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재해예방과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가 많다.

업무로 자동차를 운행하다 발생한 사고는 원칙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에 해당한다.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에 해당된다.

업무용 자동차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 등이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되는지, 또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동법상 의무 이행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사업주 등은 중대재해처벌법 6조에 따라 ① 법 4조 또는 5조 안전보건확보 의무 위반과 ② ‘①’의 의무 위반과 중대산업재해 발생과의 인과관계가 모두 인정되는 경우에 처벌을 받게 된다.

만일 교통사고의 발생 원인이 상대방 또는 운전자의 과실에 있다면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 위반과의 인과관계는 인정될 여지가 적을 것이다. 반면 교통사고의 발생 원인이 자동차의 결함 또는 안전조치 미비, 업무용 차량 운행시 필요한 안전교육의 미실시, 부적절한 업무지시(무리한 운행 요구) 등에 있다면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 위반 여부가 검토될 수 있다.

업무용 차량에 대해 사업주가 취할 수 있는 안전조치가 무엇이 있는지 관련법을 살펴보자.

산업안전보건법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배달종사자에 대한 사업주의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에 관해 ① 업무에 이용하는 자동차 제동장치의 정상적 작동 여부에 대한 정기적 확인(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672조4항2호, 동조5항3호) ② 운행 면허 및 안전모의 보유 여부 확인(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673조1항1호) ③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안전운행 및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정기적 고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673조1항2호) ④ 물건의 수거·배달 등에 소요되는 시간의 과도한 제한 금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673조2항) 등의 하위 규정을 두고 있다.

그리고 도로교통법에는 39조(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 40조(정비불량차의 운전 금지), 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금지), 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64조(고속도로 등에서의 정차 및 주차의 금지) 같은 안전 관련 규정들이 있다. 차량 운전자의 고용주 등은 운전자에게 도로교통법 및 동법 명령을 준수하도록 항상 주의시키고 감독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있다(도로교통법 56조).

그러므로 위와 같은 업무차량 운행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에 관한 법령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해당 종사자들에 대한 사업주 등의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확보의무 내용은 다음과 같이 예상 가능하다.

법 4조1항1호 및 4호와 시행령 4조 및 5조에 따라 업무용 자동차의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주기적 확인 및 개선 활동(시행령 4조3호), 업무용 자동차 안전점검(시행령 4조3호, 5조2항1호), 기상악화를 대비한 안전장비 설치 관련 예산 편성 및 집행(시행령 4조4호), 자동차 운행 관련 안전교육 실시(시행령 5조2항1호, 3호, 4호) 및 비상 매뉴얼 마련(시행령 4조8호) 등이 이에 해당된다고 볼 것이다.

또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자동차 운행시간과 휴게시간을 적절히 배분했는지, 운행거리 및 날씨 등 운행환경에 따라 운전자 피로를 예방하는 조치를 했는지 여부도 관리가 필요하다(시행령 5조2항1호).

한편 이전에 유사한 자동차 사고 발생했다면 해당 사고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 수립과 그 이행 조치가 미비한 경우 이후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에 대해 사업주 등의 안전보건확보 의무(법 4조1항2호) 미이행의 근거가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