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택배 분류작업 수수료와 관련해 사전컨설팅을 해 달라는 우정사업본부 신청을 최근 감사원이 반려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에서 결론이 나지 않으면서 분류작업 수수료 문제를 두고 노사 양측 대립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전국택배노조 우체국본부(본부장 윤중현)는 감사원이 지난달 30일 우정사업본부가 신청한 분류비용 관련 사전컨설팅에 대해 “대상이 아니다”며 반려했다고 6일 밝혔다. 감사원은 공문을 통해 “현행 위탁수수료에 분류수수료가 포함돼 있다고 볼 수 있는지, 포함돼 있다면 분류작업을 수행하지 않은 위탁배달원에 대해 분류수수료를 제외해야 하는지에 대해 사전컨설팅을 신청했다”며 “이는 이미 행해진 행위의 위법·부당 여부 확인에 해당하고, 물류지원단과 노조 간 계약 내용에 대한 사후적 분쟁을 그 대상으로 하므로 기관의 의사결정을 사전에 지원하는 사전컨설팅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택배노조는 “우정사업본부가 사회적 합의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엉뚱한 내용으로 신청해 반려 결정이 나온 것”이라며 “기존 수수료에 분류비용이 포함돼 있다는 주장의 근거로 사용하고자 했던 시도가 실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감사원에서 결론이 나지 않은 만큼 상시협의체에서 관련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 합의에 따르면 ‘소포위탁배달원의 분류작업 제외 시점 이전까지 소포위탁배달원이 수행하는 분류작업 수행 수수료 지급 여부’에 대해 감사원의 사전컨설팅에서 결론이 나지 않으면 상시협의체를 구성하는 우정사업본부·물류지원단·택배노조가 추천하는 법률사무소의 법률검토 의견서를 존중해 논의하기로 했다. 과로사 원인으로 지목된 택배기사들의 분류작업은 사회적 합의에 따라 내년부터 중단된다.

윤중현 본부장은 “이날 우정사업본부측에 법률사무소를 추천해 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며 “올해가 가기 전에 결론을 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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