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수노조가 지난 7월1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노조설립신고를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교수노조>

2015년 전국교수노조 설립신고를 반려한 고용노동부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1심이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항소심은 1심과 달리 옛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의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6-2행정부(홍성욱 부장판사)는 지난 1일 교수노조가 노동부를 상대로 낸 노동조합설립신고 반려처분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1심을 뒤집고 교수노조의 청구를 기각했다.

옛 교원노조법 근거로 2015년 노조설립신고 반려
2018년 헌법불합치 결정, 1심 “구법 조항 효력 상실”

교수노조는 2015년 4월 노동부에 노조설립신고서를 제출했지만, 교원노조법의 규정을 이유로 반려됐다. 당시 교원노조법 2조는 교원노조 가입범위를 초·중등 교사로 제한했다. 노동부는 해당 조항을 근거로 ‘고등교육법상 교원’은 노조설립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교수노조는 같은해 7월 불복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행정소송 중 교수노조의 신청으로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했고, 헌법재판소는 2018년 8월 교원노조법 2조가 대학교원의 단결권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해 헌법불합치를 선언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3월31일까지 법을 개정하라고 주문하면서 구법 조항이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고 결정했다.

이후 교원노조법은 20대 국회 막바지인 지난해 6월9일 개정됐다. 개정법은 교원노조의 가입 범위를 ‘고등교육법 14조2항 및 4항에 따른 교원(강사는 제외)’으로 정했다. 다만 소급적용에 대해선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고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했다.

이에 따라 재판의 쟁점은 헌법불합치 결정 이전 시점에도 노조의 지위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인지가 다퉈졌다. 1심은 헌법불합치 결정의 소급효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구법 조항 중 교원노조 설립 대상 교원에 대학교원을 포함하지 않은 부분은 헌법불합치결정이 있었던 때로 소급해 효력을 상실했다”며 구법 조항이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특히 “헌법불합치결정에서 구법 조항의 계속 적용을 명한 부분의 효력은 기존의 초·중등교원에 대한 교원노조 설립의 근거규정이라는 점에 그치고, 나아가 대학교원에 대한 교원노조 설립을 금지하는 근거규정이라는 점에까지는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1심에 불복해 지난해 9월 항소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선 2015년 당시에는 설립신고증 교부의 법적근거가 없다는 게 이유였다. 그런 가운데 교수노조는 항소심 도중인 올해 7월 노동부로부터 노조설립신고증을 교부받아 ‘법내노조’ 지위를 획득했다. 앞서 2005년과 2015년 두 차례 설립신고가 반려된 이후 20년 만의 결과다.

항소심 “구법 조항, 개정 입법시한까지 효력 지속”

항소심은 소급적용에 대해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노조설립신고 수리와 별개로 교수노조에 2015년도의 반려처분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도 “구법 조항이 개정 입법시한인 지난해 3월31일까지는 효력이 지속된다고 봐야 한다”며 “노동부 처분은 노조설립신고 당시 유효하게 효력이 지속되고 있던 구법 조항에 따른 것이므로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에서 정한 입법시한을 넘겨 개선입법이 이뤄졌고, 개선입법의 부칙에서 소급적용 여부에 관한 경과규정을 두지 않은 이 사건에서는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헌법재판소법(47조2항)이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인정하지 않고 있고, 헌법재판소가 구법 조항에 대해 단순위헌결정을 해서 효력을 즉시 상실시킬 경우 초·중등교원들에 대한 교원노조 설립 근거가 사라지게 돼 법적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이 판단 근거로 작용했다.

결국 재판부는 “개선입법의 부칙에서 소급적용 여부에 관한 경과규정을 두지 않은 이상 개정 규정이 당연히 소급해 적용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을 함께 고려하면 노조설립신고를 반려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선고 이후 조경순 교수노조 사무처장(서일대)은 “대법원 상고 여부는 6일 상임집행위원회에서 논의 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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