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내년 ‘노동존중특별시’의 상징 사업이었던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예산을 대폭 삭감하기로 했다. 취약노동계층 권익개선 사업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센터·시민단체 관계자들이 5차례에 걸쳐 노동자종합지원센터가 갖는 의미를 되짚고 향후 과제를 제시한다.<편집자>

김태영 서울시민간위탁노조 위원장
▲ 김태영 서울시민간위탁노조 위원장

서울시가 2022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자치구 노동센터 인건비 24% 삭감, 사업비 67% 삭감으로 나왔다. 예산안 기준으로 하면 자치구 노동센터 17곳 중 직영 1곳을 제외하고 16개 센터마다 최소 1명 이상의 인원을 감축해야 한다. 최소 16명이 해고 위협에 처해 있다.

예산삭감 해고 위협은 자치구 노동센터 문제만이 아니다. 서울시 민간위탁 노동자 공동대책위(사회적경제·도시재생·노동권익센터·감정노동센터·전태일기념관·자치구노동센터·마을자치지원센터·청년활동지원센터)에 결합하고 있는 민간위탁기관들의 인건비만 놓고 봐도 평균 16.66%가 삭감됐다. 402개(2021년 기준)의 민간위탁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만 1만1천18명이다. 노동자 전체 규모를 감안했을 때 서울시 예산안 대로라면 1천명 이상의 대량해고가 예견된다. 300명 이상 기업 3개 이상을 날려 버리는 것과 같다.

특히 여성과 청년들의 일자리가 사라진다. 민간위탁노동자공대위에 소속된 노동자의 54.8%가 여성이며, 47.5%가 청년이다.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청년과 여성을 앞세워 공약를 내걸고 당선됐으나 뒤에서는 이들의 생존권을 정치적 선동의 희생양으로 삼는 것이 오세훈 시장의 본모습이다.

당장 내년에만 발생하는 대량해고 문제가 아니다. ‘2021년 서울시 민간위탁 관리지침 개정계획’에 따르면, 기관의 사업비와 인건비 비율을 50%에 맞추도록 하고 있다. 서울시 지침을 따르게 되면 향후 2~3년간 연쇄적으로 대량해고가 발생 될 수밖에 없다.

또한 ‘2021년 서울시 민간위탁 관리지침 개정계획’을 보면, 직원수가 10명 미만인 민간위탁 기관인 경우 직원 고용승계 예외 대상으로 분류해 고용승계 비율을 기존 80% 이상에서 25~80%로 조정할 수 있게 바뀌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10명 미만인 사업장은 159곳이며 792명이 일하고 있다.

실제 서울시 민간위탁 사업장에 민간위탁 법인이 바뀌면 사업 종료 등의 이유로 고용승계 비율을 25%까지 낮춰도 된다는 공문이 가고 있다. ‘2021년 서울시 민간위탁 관리지침 개정계획’은 정부의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에 맞지 않다. 정부의 가이드라인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유지 노력 및 고용승계”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돼 있다. 직원숫자가 적은 게 고용승계 예외를 적용받을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서울시 민간위탁기관들은 3년 또는 1년마다 재심사를 거쳐 재계약 여부가 결정된다. 민간위탁 노동자들은 늘상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있는 상황인데도 오세훈 시장은 “80% 고용승계는 특권”이라고 말하고 있다.

오세훈 시장은 민간위탁 노동자 1천명의 대량해고를 쏙 빼고 연일 정치공세만 하고 있다. 서울시장으로서 안정적인 노동행정을 위해 노동자들의 지속가능한 노동조건을 마련하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 예산 확보에 나서야 한다. 또한 고용승계율을 25%까지 낮추게 하는 ‘2021년 서울시 민간위탁 관리지침 개정 개악’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