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 재조정을 논의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위원장 조성혜)가 내년 2월3일까지 논의를 마무리한다.

경사노위는 30일 “문성현 위원장이 이날 근로시간면제심의위에 근로시간면제한도 심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시행령에 따라 심의위는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심의·의결을 해야 한다. 이날부터 60일 후는 내년 1월29일이다. 심의위는 1월29일이 토요일인 데다 이어 설 연휴가 시작된다는 점을 고려해 기한을 2월3일로 잡았다.

지난 7월6일 1차 전원회의 개최를 시작으로 활동을 시작한 심의위는 운영규정을 의결하고, 타임오프제도 도입 배경과 과거 1·2기 심의위 논의 결과를 검토하는 등 사전 준비를 해 왔다. 실태조사 설문문항을 두고 노사 의견이 갈리는 등 준비기간이 다소 길어졌다. 연말까지 논의를 마무리하려던 당초 계획도 어그러졌다.

심의위는 조만간 사업장 500여곳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실태조사를 마무리하고 결과를 공유한다.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노사는 줄다리기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열린 심의위 9차 전원회의는 별다른 논의 없이 문성현 위원장의 심의 요청 사실을 확인하고 마무리했다. 문성현 위원장은 “심의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실태조사가 조속히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며 “노사의 쟁점에 대해서도 논의한 바 있어 오늘 요청을 계기로 심의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성혜 위원장은 “경사노위의 심의 요청을 받아 책임감이 막중하다”며 “그간의 논의 내용과 실태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결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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