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한국지엠이 금속노조에 생산하도급 근로자에 관한 현안 해결을 위해 25일 오전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에서 노사 간 특별협의를 하자고 제안했지만 만남은 성사되지 않았다. 노조 내부 논의가 충분히 필요하다는 의견이 반영됐다.

한국지엠은 지난 19일 금속노조와 노조 한국지엠지부에 공문을 보내 이달 25일 인천북부지청에서 만나 특별협의를 진행할 것을 요청했다. 노조는 지난 23일 임원회의를 거쳐 금속노조, 노조 한국지엠지부, 노조 경남지부, 노조 인천지부, 노조 한국지엠창원·인천비정규직지회가 참여한 연석회의를 이달 30일 열기로 했다. 노조와 지부 임원선거 기간 중이란 점이 특별협의 관련 논의 지연에 영향을 줬다.

연석회의는 한국지엠비정규직지회 요청으로 이뤄졌다. 연석회의에서는 특별협의 참여 여부를 포함해 참여단위와 의제가 논의될 예정이다. 한국지엠창원·인천비정규직지회는 이미 불법파견 문제와 함께 해고자 복직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해고자 복직 문제가 포함돼야 한다는 지회 주장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지회는 한국지엠의 특별협의 제안에 우려의 시선을 지우지 못하고 있다. 카허 카젬 사장이 불법파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면죄부를 받기 위해 특별협의를 제안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다. 실제 카허 카젬 사장을 대리하는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노조와 한국지엠지부에 특별협의를 제안한 직후인 이달 23일 “피고 회사는 경영정상화와 노사 상생 등을 위한 차원에서 생산 도급직(사내하도급) 문제를 노사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자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며 참고서면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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