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변

차기 대통령이 이뤄야 할 사법개혁 과제 1순위에 ‘사법행정의 민주화’가 꼽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는 17일 이런 내용의 ‘20대 대선 사법개혁 10대 과제’를 발표했다.<표 참조>

민변은 “한국 법원의 사법행정구조는 대법원장을 정점으로 하는 중앙집권적 피라미드형 관료구조”라며 “법관 보직 등 인사권·평정권 등 방대한 사법행정에 대한 총괄 권한이 대법원장 1인에 집중돼 사법농단 발생의 원인이 됐으며 비슷한 상황의 재발을 막을 수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법행정은 재판의 독립과는 달리 법관만이 수행해야 하는 독점의 영역이 아니다”며 “선진국은 행정부, 독립된 사법행정위원회 등이 사법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경우 다수이나 한국 사법행정은 오랫동안 법관에 의해 독점됐다”고 꼬집었다.

사법행정의 민주화를 위해서는 △사법행정위원회를 통한 사법행정 △법원행정처 탈판사화·법원사무처로의 전환 △법원장의 민주적 선출, 각급 법원 사법행정의 자율성 강화 △법관의 파견·심판외직 겸직의 원칙적 금지를 꼽았다.

민변은 “합의제 사법행정기구인 사법행정위를 설치하고 다수의 비법관 위원 참여로 사법행정의 민주적 요소를 강화해야 한다”며 “법원행정처를 사법행정위 지원조직인 법원사무처로 전환하는 한편 법원행정처장(현행 대법관)을 법원사무처장으로 대체하자”고 제안했다.

검찰과 경찰, 국가정보원 개혁도 완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변은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검찰 업무는 축소됐으나 조직·인력·예산에 대한 조정은 이뤄지지 않았다”며 “검사의 기소재량 통제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치경찰제가 시행됐지만 경찰사무 중 일부 사무만을 담당할 뿐 조직이 신설되거나 신분이 변경되지 않았다”며 “경찰권에 대한 통제와 견제 기구인 국가경찰위원회의 역할 또한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된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국정원은 민주적 감독·통제 방안 관련 제도개혁이 미흡하다”며 “모니터링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 정보기관의 조직적인 불법행위가 재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밖에 △법조일원화 정착·확대 △법관 증원 △상고제도 개혁 △국민참여재판 제도 개혁 △수사절차법 제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강화도 사법개혁 과제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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