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운용하는 지방공기업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15일 <매일노동뉴스> 취재 결과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다수 지자체가 조례로 도입한 노동이사제에 대한 법률근거를 마련하는 취지다.

현재 지방정부의 노동이사 조례는 서울을 비롯해 부산·인천·광주·울산·경기·경남에 제정돼 있다. 2016년 서울시가 노동이사제를 처음 도입해 차츰 확산했다. 문재인 정부가 국정과제로 중앙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공약했으나 관련 법안은 아직 국회 계류 중이다. 이런 가운데 지방정부마다, 지방공기업마다 각양각색으로 운영되는 지방정부 노동이사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안 개정이 추진되는 것이다.

서영교 위원장은 법안을 발의하면서 “노동이사제 도입 필요성이 입증됐고, 국가와 국민이 기업의 주인인 지방공기업의 경영·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안 개정이) 요구된다”며 “지방공기업 노동이사제 법적 근거를 마련해 경영 투명성을 높이고 노사관계 안정화를 도모해 경제민주화를 실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법안은 지방공기업 정관에 노동이사의 권한과 직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노동이사를 2명 이상 비상임이사로 포함해 이사회를 구성하도록 했다. 다만 노동자수가 300명 미만인 지방공기업은 노동이사를 1명만 둘 수 있다. 노동이사는 소속 노동자 가운데 1년 이상 재직한 자로, 노동자 정원의 100분의 5 이상 추천을 받은 사람에 대해 노동자 전원의 선거나 과반수노조 대표의 추천으로 선출해 임명하도록 했다. 노동이사가 돼도 근로계약은 유지하고, 임기 중 원할한 업무를 할 수 있는 직무로 배치하도록 했다. 이사회 안건부의권과 재심의 요구권을 갖는 것을 법안에 명시했고, 임기만료나 퇴임시 노동이사 직무 수행기간을 근속기간에 산입하도록 강조했다. 지방공기업의 이사 또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거치는 거버넌스는 유지한다.

조건영 서울시 출자출연기관 노동이사협의회 정책위원장은 “지방공기업은 이미 노동이사를 선임하고 있는 곳이 다수인데도 법적 근거가 없다”며 “이해당사자가 지자체와 공기업 노동자, 그리고 지역주민임을 고려하면 노동이사를 선임해 경영 투명성을 강화하고, 경영진에 쏠린 정보 비대칭성을 완화해 이사회가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 지자체 노동이사들은 오는 26일 출범식을 열고 전국공공기관 노동이사 협의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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