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회사에서 일하는 A씨는 직장 상사에게 과도한 업무부여와 폭언·비방에 시달리다가 가해자를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했다. 그런데 가해자에 대한 징계조치는 이뤄지지 않은 채 오히려 A씨가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경력과 무관한 부서로 이동됐다. 상급자에게 “회사에서 널 보호할 것 같냐”는 말을 듣고, 퇴사를 강요받았다. A씨는 정신적 고통을 겪다가 관련 질환을 산재로 인정받았다. A씨는 “싸우려면 이기는 싸움만 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때로는 지는 싸움이라도 꼭 해야 한다”며 “그래야 다음에라도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긴다”고 밝혔다.

직장갑질119와 공공상생연대기금이 ‘3회 직장갑질 뿌수기 공모전’에서 선정된 8편의 수상작을 7일 발표했다. 직장내 괴롭힘 예방·대응 우수기업으로 알려진 IT회사에서 직장내 괴롭힘에 맞서 ‘지는 싸움’을 이어 온 A씨 작품이 대상을 받았다.

지난 9월1일부터 10월15일까지 진행된 공모전에는 직장갑질을 해결한 사례와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후 변화된 사례를 담은 수기 48편이 접수됐다. 이 중 대상 1명, 최우수상 2명, 우수상 5명이 선정됐다.

최우수상 작품 중에는 직장내 성희롱과 2차 피해에 맞서 싸우는 이야기가 선정됐다. 최아무개씨는 상사에게 직장내 성희롱을 겪은 뒤 회사에 신고했지만 업무배제를 당했다. 최씨는 “하루 종일 자리에 우두커니 앉아 있거나 쓰레기통을 치우고 세절기를 비우는 등 잡일을 도맡아” 하면서 하루하루를 견뎠고, 고용노동청에 직장내 괴롭힘 진정을 제기했다.

직장갑질119는 “직장내 괴롭힘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업무에서 배제하거나 퇴사를 종용하는 등 보복 갑질이 심각하다”며 “보복 갑질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관용 없는 처벌을 해야 직장 갑질이 줄어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