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전경. <자료사진 홍준표 기자>

오수관 연결 작업 중 토사가 붕괴해 골절상 등 상해를 입은 노동자에게 공사를 하도급한 지방자치단체와 건설사가 함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3단독부(나경 판사)는 건설노동자 A씨가 평택시와 하도급 건설업체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산)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의 과실 책임을 15%로 보고 나머지는 평택시와 B사에 있다고 판단했다. 평택시와 B사가 항소하지 않아 지난달 30일 판결이 확정됐다.

A씨는 2017년 7월13일 평택시에서 공사를 도급받은 B사에서 서정리역 일대 오수관로 연결 작업을 하다가 굴착면의 토사가 붕괴돼 골절상과 타박상, 신경손상 등의 부상을 당했다. 굴착면의 토사가 흘러내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토류판이 설치되지 않은 굴착면에서 흙이 쏟아진 탓이었다.

A씨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장해등급 판정을 받아 휴업·요양·장해급여를 받았다. 이에 A씨는 손해를 배상하라며 2019년 5월 평택시와 B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B사와 평택시가 공동으로 A씨에게 3천600여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평택시는 공사의 발주청으로서 건설공사감독자로서의 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되므로, A씨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평택시가 공사현장을 방문 점검하거나 안전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지시나 감독을 하지 않았다고 봤다.

다만 A씨도 안전담당자에게 조치를 해 달라고 요구하거나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토사 유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며 A씨의 과실 책임을 15%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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