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이 지난달 19일 오전 양경수 위원장의 1차 공판 직전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 위원장의 석방을 촉구했다. <자료사진 홍준표 기자>

검찰이 서울 도심에서 방역 수칙을 어기고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부(정종건 판사) 심리로 2일 열린 양 위원장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양 위원장에게 징역 1년6개월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양 위원장측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제외한 모든 공소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감염병예방법과 서울시 고시는 위헌이라는 취지로 최후변론을 진행했다. 하태승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는 약 20분간 PPT를 통해 “국가의 형벌권 행사는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며 “그러나 현행 감염병예방법은 범죄의 구성요건을 고시에 포괄적으로 위임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형마트 등 밀폐된 장소에서 4천명이 모이는 것은 허용하고, 개방된 야외에서 10명이 집회를 여는 것을 금지한 고시는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발생 이후 노동자들은 더욱 가난해지고 일터에서 떨어져 죽고 부딪혀 죽고 끼여서 죽고 있다”며 “더 이상 죽기 싫다는 간절한 호소가 집회의 본질”이라며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내려 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양 위원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위원장이기 전에 한 사람의 비정규 노동자로서 약자들의 얘기를 해야 했다”며 “민주노총 집회에 대한 질타가 우려됨에도 살려 달라고 절규하는 노동자들에게 비명이라도 지르도록 해야 했다”고 항변했다.

양 위원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25일 오후 2시20분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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