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노총 ‘ILO 사회보장협약과 한국의 사회보장 강화방안 토론회’ 온라인 생중계 갈무리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약했던 ‘국제노동기구(ILO) 사회보장협약 단계적 비준 추진’은 차기 정부의 과제가 될 수 있을까? 이 전 대표는 “신복지제도의 연장선상에서 이제까지 우리가 하지 못했던 ILO 사회보장 관련 협약 단계적 비준에 나서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한국노총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회관에서 ‘ILO 사회보장협약과 한국의 사회보장 강화방안 토론회’를 열고 협약 비준 방안을 논의했다.

ILO는 지금까지 190개 협약을 채택했다. 가장 핵심적인 내용만 모은 기본협약은 8개로, 이중 우리나라는 지난해 비준한 3개 협약을 포함해 총 7개 협약을 비준했다. 나머지는 거버넌스협약(우선협약)과 전문협약(일반협약)으로 나뉜다.

거버넌스협약은 △근로감독 협약(81호) △근로감독(농업) 협약(129호) △고용정책 협약(122호) △노사정 삼자협의 협약(144호) 4개인데 우리나라는 3개를 비준한 상태다. ILO 협약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전문협약이다.

이날 발제를 맡은 김연명 중앙대 교수(사회복지학)에 따르면 사회보장과 관련한 8개 전문협약도 여기에 속한다. 한국은 지금까지 단 하나의 사회보장 협약도 비준하지 않았다. 김 교수는 “현재 ILO 사회보장 관련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하나는 ‘사회보장 최저 기준에 관한 협약(102호)’이고 다른 하나는 ‘사회보호 최저선 권고(202호)’”라며 “전자는 사회보장의 실현수단과 거버넌스 구조·재원조달 등 여러 쟁점에 명확한 원칙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후자는 사회보장의 보편적 적용을 달성하는 다양한 전략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202호 권고는 비공식고용 종사자를 위한 다양한 형태의 사회보장제도 필요성과 방식을 가이드라인 형태로 담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김 교수는 “한국은 이런 협약과 권고를 이행하려는 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회적 대화가 필수적”이라며 “한국노총을 비롯한 노동·시민·사회진영이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료·상병·실업 및 노령·장애·유족·고용 및 재해·가족(아동)·출산 등 9개 영역에서 한국이 ILO 사회보장 협약 비준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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