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쌍용자동차가 금속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선고가 미뤄졌다.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쌍용차 국가손해배상 소취하 촉구 결의안’이 영향을 준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대법원은 선고 당일인 30일 오전 쌍용차 손해배상 청구소송 선고를 추후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쌍용차는 2009년 정리해고에 반대하며 파업을 한 쌍용차지부 상급단체인 금속노조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2015년 12월 노사가 해고노동자 복직과 손해배상 소송 취하에 합의하면서 2016년 1월 조합원 대상 소송은 취하했지만 금속노조 대상 소송은 유지했다.

1·2심 모두 쌍용차의 손을 들어줬다. 원심은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의) 쟁의행위 주된 목적인 정리해고에 관한 회사의 권한을 전면적으로 부정해 경영권을 침해했다”는 1심을 인용해 손해배상액 33억여원을 지연이자와 함께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인용하면 쌍용차에 지급해야 할 배상액은 지연이자를 포함해 90억원에 이른다.

노조쪽은 회사가 노조와 단체협약을 통해 ‘정리해고에 대한 합의’를 하기로 한 점을 들어 “정리해고 반대 목적의 파업도 정당하다”고 주장하며 상고했다. 또 “노조는 사건의 쟁의행위 주체가 아닌 상급단체로, 법률상 방조책임을 지는데 노조를 대상으로 하는 소송만 취하하지 않은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과 권리남용”이라는 취지로 항변했다.

대법원이 선고를 연기하면서 원심과 다른 판결을 할지 주목된다. 서범진 변호사(금속노조 법률원)는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결의안은 국가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관한 것으로 (이 재판에) 직접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대법원이 부담을 가진 듯하다”고 해석했다. ‘쌍용차 국가손해배상 소취하 촉구 결의안’은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결의안에는 경찰이 노조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하고 정부가 해고자 명예회복·피해보상을 위한 대책 마련하라는 요구가 담겼다.

서범진 변호사는 “쌍용차 파업이 사회적 비극이 된 데에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구조조정을 하고, 경찰이 국가폭력을 저지른 것 모두에 책임이 있다”며 “고등법원 판결은 이런 상황들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노조에만 무거운 책임을 묻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청 인권침해사건진상조사위원회는 2018년 진상조사 결과 정부가 파업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헬기를 투입하는 등 위법한 공권력을 행사했다며 소 취하를 권고했다. 민갑룡 전 경찰청장은 공식사과를 했지만, 소를 취하하지 않았고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김정욱 지부 사무국장은 “선고가 나지 않았지만 아침에 법정에 들어갔을 때보다 떨림이 많이 가라앉았다”며 “재판부가 좀 더 신중히 검토해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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