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산업연맹이 28일 오전 국회 앞에서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신훈 기자>

건설현장에서 공사 참여자에게 권한에 상응하는 안전관리 책임을 부여하는 건설안전특별법을 제정하기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건설노동자들은 산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건설안전특별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8일 오전 국토위 회의실에서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손익찬 변호사(법무법인 일과사람)와 안홍섭 한국건설안전학회 회장이 찬성쪽 진술인으로 참석했다. 반대쪽 진술인으로는 이재식 대한건설협회 산업본부장 직무대리와 이종광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나섰다.

건설업계 “기존 법률과 중복처벌 우려”
노동계 “법 적용 사각지대 해소”

공청회에서 반대쪽 진술인들은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만으로도 충분한 규제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재식 직무대리는 “건설안전특별법은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과 상당 부분 중복된다”며 “동일한 사고에 대해 중복·가중처벌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종광 선임연구위원은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는데 또 다른 법령을 제정해 중복으로 규제하면 기업에 부담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손익찬 변호사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으로는 광주 학동 재개발 현장 참사처럼 시민들을 보호하지 못할 수 있다”며 “건설안전특별법은 피해자의 신분을 가리지 않고 규제하고 처벌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안홍섭 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도 발주자를 비롯한 공사 참여자의 역할에 따른 책임을 합리적으로 규율하기에는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다”며 “건설안전특별법은 기존 법의 사각지대를 효과적으로 해소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건설업계 “과징금 부과기준 완화해야”
노동계 “최초 발의안대로 강화해야”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6월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안을 재발의하면서 사망사고 발생시 과징금 부과기준을 법인 매출액의 최대 5%에서 관련 업종·분야별 매출액의 최대 3%로 완화했다. 이재식 본부장 직무대리는 “건설업체는 단 한 번의 실수로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회복할 수 없는 제재를 받을 수 있다”며 “과징금 부과기준을 공사 도급액의 1% 수준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종광 선임연구위원은 “중소업체의 영업이익률이 3~4%에 불과한 점을 감안하면 과징금 부과기준이 과하다”고 강조했다.

손익찬 변호사는 “인명사고는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인데 과징금 부과기준을 완화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며 “지난해 9월 최초 발의안대로 법인 매출액의 5%를 과징금 상한선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교흥 의원은 “과징금 부과기준을 완화하면 사고예방 대책으로 부족할 수 있다”며 “이미 과징금 부과기준을 줄였는데 더 줄이면 법을 만드는 의미가 사라진다”고 밝혔다.

건설산업연맹은 이날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설현장에서 산재를 구조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건설안전특별법을 즉각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건설노동자 2천376명이 산재사고로 사망했다. 전체 산재사고 사망자 4천641명의 51% 수준이다. 연맹은 “건설현장에서 매일 한 명 이상 사망하고 있지만 산재를 예방하기 위한 근본 대책은 아무도 내놓지 않고 있다”며 “건설노동자를 죽음에서 보호하기 위해 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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