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기훈 기자

김계월 공공운수노조 아시아나케이오지부장이 27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복직 판결 이행”을 요구했다. 아시아나항공의 지상조업 2차 하청업체 아시아나케이오에서 일했던 노동자들은 26일로 거리 농성 500일을 맞았다. 중앙노동위원회도 서울행정법원도 아시아나케이오의 정리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회사는 서울행정법원 판결 뒤 ‘복직 당일 퇴사’를 전제로 내걸었고, 노동자들이 이를 거부하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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