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개 언론단체가 23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형 언론자율규제기구’를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언론노조>

국회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 논의에 반발하고 있는 언론계가 언론자율규제기구 설립 추진을 공식화했다.

언론노조·한국기자협회·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신문협회·한국여기자협회·한국인터넷신문협회·방송기자연합회 7개 언론단체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형 언론자율규제기구’를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언론자율규제기구에 포털과 같은 플랫폼 사업자와 KT·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같은 유료방송사업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기구는 개별 언론사에 맡겼던 인터넷 기사 팩트체크를 하고 심의·평가한다. 그 결과를 이용자에게 제시하고 언론사에 알리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 허위 정보를 담거나 언론윤리를 위반한 인터넷 기사로 발생하는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언론사에 대한 기사 열람차단을 청구하고 필요한 경우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통합형 언론자율규제기구 설립, 역할과 기능, 자율 규제 방식에 대한 구체적 방안은 학계·언론가·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연구팀을 통해 마련할 예정이다.

이들 단체는 “여야가 ‘8인 협의체’를 구성하고 언론중재법 처리를 놓고 머리를 맞대고 있지만 기존 언론중재법 개정안 골격이 유지되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악법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며 국회 논의 중단을 촉구했다.

8인 협의체는 각 당 의원 2명과 각 당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2명이 모여 26일까지 언론중재법 개정안 내용을 논의하는 기구다. 지난 8일부터 17일까지 8차례 열린 협의에도 여야 의견은 좁혀지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을 ‘고의·중과실에 의한 허위·조작정보’에서 ‘진실하지 아니한 보도’로 바꾸고,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 손해배상을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제시했다. 신체·신념·성적 영역 등 사생활 핵심영역을 침해할 경우 열람차단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수용불가 입장을 밝혔다. 허위인지 아닌지가 불분명한 언론보도 또한 ‘진실하지 아니한 보도’가 돼 징벌적 손해배상 범위가 넓어졌다고 봤다. 열람차단 청구권은 기사 유통 단계에서 사전 검열을 통해 기사가 사라질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국민의힘은 손해액을 산정할 때 ‘재산상 손해’와 ‘인격권 침해 또는 정신적 고통’을 구분하고, 손해배상 산정시 정정보도 여부와 이행 시기 등을 감안하는 내용을 마련했다.

협의체는 세 차례 회의를 앞두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합의되지 않아도 27일 본회의에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상정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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