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내년 생활임금을 역대 최저폭으로 인상하면서 경기도 생활임금과 역전됐다.

서울시는 내년 생활임금이 시급 1만766원으로 확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올해 생활임금 1만702원보다 64원(0.6%) 올랐다. 정부가 지난달 고시한 내년 최저임금 9천160원보다 1천606원이 더 많다. 법정노동시간인 209시간 근무하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 달에 225만94원을 받게 된다.

적용대상은 공무원 보수체계를 적용받지 않는 서울시와 투자·출연기관 직접고용 노동자, 투자기관 자회사 노동자, 민간위탁 노동자, 뉴딜일자리 참여자 등 총 1만4천여명이다.

경기도는 지난 9일 올해 1만540원보다 601원(5.7%) 오른 1만1천141원으로 내년 생활임금으로 확정해 서울시를 앞질렀다.<표 참조>

서울시와 경기도 모두 2015년부터 생활임금을 도입했다. 첫해 생활임금은 서울시가 6천687원으로 경기도(6천810원)보다 낮게 출발했다. 그러나 이듬해부터 서울시가 경기도보다 두 배 가까이 인상한 뒤 줄곧 경기도를 앞서 왔다. 하지만 오세훈 시장이 들어서 처음 결정한 내년 생활임금이 0.6% 인상에 그치면서 5.7% 인상한 경기도에 375원 차이로 역전됐다.

서울시와 경기도는 인상률을 결정한 이유도 달랐다. 서울시는 “내년 서울형 생활임금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경제상황과 시 재정여건,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결정했다”며 “생활임금과 최저임금 격차로 인한 민간·공공 노동자 간 소득 불균형도 감안했다”고 밝혔다. 최근 3년간 생활임금과 최저임금 격차(월급)가 2019년 37만5천782원, 2020년 40만3천997원, 2021년 41만4천238원으로 벌어진 점을 이유로 들었다.

반면 경기도는 “코로나19로 어려운 노동자들의 경제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사정을 고려했다면서도 전혀 다른 결과를 도출한 것이다.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가 뉴딜일자리 같은 저임금 공모직이 많은데 공공·민간 일자리 간 소득 격차를 따지는 것은 생활임금 취지에 맞지 않다”며 “지방재정 자립도가 가장 높고 그간 생활임금을 선도해 온 서울시로서는 아쉬운 인상률”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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