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케이오는 코로나19를 핑계로 처음 노동자를 정리해고한 사업장이다. 지난해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라고 판정했음에도 케이오는 노동자들을 복직시키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지난달 20일 행정소송 1심 재판부가 정리해고를 부당하다고 확인했다. 이번 판결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부당해고 당사자와 그들을 돕는 이들이 글을 보내왔다. 4회에 걸쳐 싣는다.<편집자>
 

▲ 이상욱 공공운수노조 영종특별지부 조직국장
▲ 이상욱 공공운수노조 영종특별지부 조직국장

한발 늦은 대책발표가 부른 특별고용지원업종 실직

코로나19로 하늘길이 막히던 지난해 3월 정부는 특별고용지원업종을 지정하기 시작했다. 항공여객운송업(항공사)은 고용유지지원금 비율이 상향됐지만, 대부분 항공사의 자회사인 지상조업사와 수십개 하청사는 포함되지 않았다. 그사이 강제연차소진, 무급휴직 강요로 인천공항은 무법지대로 변해 갔다. 항공업이 다단계 하청구조를 가진 대표적인 곳임에도 정부는 현실감각을 상실한 채 원청 중심 대책만 세우며 한 달을 방치했다.

영종특별지부를 비롯해 공항·항공 노동자들의 사각지대 해소 요구는 4월27일에야 반영됐다. 정확히 2주 후 아시아나케이오 노동자들이 해고됐다. 한발 늦은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케이오 사측의 정리해고는 노동자들에게 무급휴직과 실업급여 선택만을 강요했다. 심지어 파견·용역 노동자들의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은 올해 1월에서야 가능해졌다. 인천국제공항공사 통계에 따르면 1년반 동안 항공사 2천여명, 지상조업·하청노동자 4천584명, 면세점 노동자 3천628명이 특별고용지원업종 노동자임에도 일자리를 잃었다. 코로나19 초기 원청 중심의 대책발표로 1만명 넘는 취약노동자가 무급휴직과 실업으로 내몰렸음을 정부는 반성해야 한다.

집행률 1%의 기간산업안정기금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조성해 고용유지와 산업 생태계 보호를 하겠다는 대대적인 홍보가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 돌아봐야 한다. 정부가 고리대부업을 한다는 비판을 받으며, 실제 기간산업안정기금 집행률은 1%(6천억원)에 그쳤다. 현실과 괴리된 자본금 요건과 높은 이자는 실효성 없음이 드러났다. 지금이라도 협력업체 및 고용유지사업장을 지원하기 위해 금리인하·자본금 기준완화 등의 요건변경이 필요하다. 1년6개월을 버틴 공항·항공 노동자들을 위해 고용유지 의무 기한은 늘리고, 금리를 낮춰 실제 집행률과 고용유지 비율을 높이는 것이 항공산업 생태계를 보호하는 길이다.

K방역을 자화자찬하던 정부가 델타변이 확산을 방관하고, 백신 수급 실패 문제가 더해져 항공산업의 위기를 더욱 깊고 길게 만들고 있다. 그 결과 지상조업·하청사에서 올해 상반기 가장 많은 실업자(780명)가 발생했다. 무급휴직률도 11%로 압도적 상황에 놓여 있다. 정부의 홍보와 말잔치만 있을 뿐 항공 관련 특별고용지원업종 상황은 나빠지고 있다.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을 연말까지 연장하고 동시에 특별고용지원업종 기한 연장을 선제적으로 발표해야만 기업의 고용포기 상황을 막을 수 있다.

세 번의 부당해고 판정,
원직복직으로 고용포기 상황 되돌려야

정부의 고용유지 강조가 무색한 1년6개월이다. 계속되고 있는 고용포기 상황을 되돌리려면, 코로나19 특별고용지원업종이자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을 거부한 사업장부터 해결해야 한다. 정부 지원제도를 거부하고, 아시아나케이오 노동자들을 정리해고한 것에 대한 부당해고 법원 판결이 났음에도 이를 거스르는 행태를 방관하는 정부가 과연 ‘고용유지’에 최선을 다했다고 말할 수 있나.

이제 정부의 후속대책 이행 여부로 항공산업 지원을 포기한 것인지 확인하게 될 것이다. 이는 내년과 또 다른 재난 시기 사업주들의 행동지침이 될 것이다. 정부의 지원제도를 걷어차고, 노조의 순환휴직 제안을 거부하며 무기한 무급휴직과 정리해고도 모자라 법원 판결을 거부하는 사업주가 표준이 돼서는 안 된다. 정부가 지난 대책의 과오를 반성하고, 잘못된 신호를 보내지 않으려면 아시아나케이오를 비롯한 코로나19 해고노동자 문제 해결을 시작으로, 노동조합과 항공산업 재도약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 아시아나케이오 부당해고 판정 노동자의 명예로운 복직은 고용포기 가속화를 막는 전제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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