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하이닉스 사무직 노동자가 연장근로수당 일부를 지급받지 못했다며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했다.

9일 화섬식품노조 SK하이닉스사무직지회에 따르면 지회는 지난 3일 고용노동부 청주지청과 성남지청에 각각 진정서를 제출했다. 진정인은 SK하이닉스 이천·성남 사업장, SK하이닉스 시스템아이씨(청주 소재)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다.

SK하이닉스는 2018년 3월 유연근로제를 도입해 노동자 개인이 연장·휴일근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연장·휴일근로를 사전 신청하고 연장·휴일근로 수행 후 결재를 받는 형태다. 문제는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시간을 각각 10분, 30분 단위로 신청하도록 해 최소 1분에서 최대 29분까지 근무시간을 절삭하는 구조를 만든 것이다. 휴일근로 2시간30분을 신청하고 실제 2시간28분을 근무했다면 2시간 근무로 기록되는 식이다.

회사는 지회의 문제제기가 계속되자 지난 7월19일 실근무시간과 동일하게 1분 단위로 연장·휴일근로시간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변경했다.

지회는 “분 단위 ‘임금꺾기’는 불법소지가 다분해 노동부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공표했다”며 “지회는 문제해결을 위해 회사와 충분히 소통하려 했지만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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